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69(1999.12.10) 은 ○○도 ○○읍 ○○○리 ○○○ 『전』 330㎡, 같은 곳 ○○○ 『묘지』 1,028㎡, 같은 곳 ○○○ 『전』 322㎡의 각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1995.1.23 소유권이전(원인: 1995.1.21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쟁점부동산의 1/2지분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5,53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과 1998.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과 이혼한 후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11 청구외 ○○○과 혼인한 후에 1995.2.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1년3개월여만인 1996.5.14 재혼인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5.1.2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은 호적등본상 이혼하여 1년3개월여만에 다시 혼인 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남편 청구외 ○○○이 부부로 있는 동안에 소유권이전된 점,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