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58 선고일 1999.09.28

자기가 판매알선한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재화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58(1999. 9.28) �10,012,060원의 부과처분(98.11.11 부가가치세 2,536,950 원으로 직권시정하였음)에 있어 8,343,380원의 매입세액 불공 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오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영업대리계약을 체결하고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US $700,000 상당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알선하여 오퍼수수료 66,894,915원을 1997.12.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알선한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1998.1월∼6월 중 청구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 8,343,380원을 1998.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이라 하여 이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 등을 하고 1998.9.15 부가가치세 10,01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리점계약 내용중 4-2(대리인의 의무)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판매알선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A/S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A/S용역공급은 청구인의 영업(오퍼업)활동의 필연적인 한 과정으로써 그 용역공급의 대가는 오파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해 A/S 용역제공을 업무와 관련없다하여 A/S용 부품 무환수입시 세관장에게 징수당한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제품(반도체 장비 등)을 국내에 판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오퍼업체이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판매를 알선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의 수리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이 건의 경우 그 무상수리용 부품의 수입통관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동 오퍼업체(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2968, 1997.12.31)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미국에 소재하는 반도체장비제조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사업자에게 판매알선하고 오퍼수수료를 받은 청구인이 자기가 판매알선한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무환수입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4.1 개업하여 오퍼업을 영위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제조회사인 청구외법인과 영업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에 US $700,000 상당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알선하여 오퍼수수료 66,894,915원을 1997.12.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위 판매알선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결함발생과 관련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청구인이 ○○○(주)에 제공한 사실, 청구인이 위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환수입하고 청구인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맺은 영업대리계약서 4(대리인의 의무사항)에 의거 청구인이 이건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주)에 제공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입한 재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영업대리계약서 4.9에는 "대리인(청구인)은 물품에 관련된 고객불만을 조사하고 해소 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에 조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이건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청구외법인에 제공하면서 위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미국 수출회사인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해야 할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주)에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오퍼수수료에는 이와 같은 무상보증수리용역의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 역시 계약서 등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건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청구외 ○○○(주)에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무상보증수리용역에 관한 위임대리계약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무상보증수리의무를 대행하는 용역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영업대리계약에 따라 이건 반도체 제조장비를 ○○○에 판매알선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주)에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자기가 판매알선한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같은 뜻: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49, 1997.5.12),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청구인이 ○○○에 제공한 이건 무상보증수리용역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오퍼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청구인이 이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통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