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57 선고일 1999.08.26

분배금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57(1999. 8.26) �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도 ○○시 ○○읍 ○○○리 ○○○ 임야 8,631㎡의 소유권이 ○○○의 아들 4인(청구외 망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 청구외 ○○○(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소송제기 면적은 6,644㎡이며 동 면적을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 3인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등 3인을 포함한 청구외 망(亡) ○○○의 자손 20인(이하 "청구인등 20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과 사건토지 등의 다툼에 관하여 화해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1996.8.12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75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망(亡) ○○○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를 아들 4형제(망 ○○○, 망 ○○○, 망 ○○○, 망 ○○○)에게 공동으로 물려 주었는데, 4형제중 큰 아들인 망 ○○○의 장남인 청구외 ○○○이 다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을 위하여 망 ○○○의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인감을 도용하여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후 사건토지의 대부분을 양도한 바,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등 20인이 나중에 알고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건토지 양도대금중 700,000,000원을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받고 사건토지 등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외 ○○○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은 사건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소유권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외 19명의 공동재산이며, 이를 ○○○이 1968.2.13자로 공동소유자의 인감을 도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95가단 ○○○ 및 95가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의 1996.5.31 판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1968.2.1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위의 ○○○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받은 35백만원은 대가 없이 받은 현금증여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건토지의 소유권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 망(亡)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의 아들 4인(청구외 망 ○○○·○○○·○○○·○○○)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 3인은 청구외 ○○○이 망 ○○○ 명의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망 ○○○의 상속인들이 청구외 ○○○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긴 것을 기화로 청구외 ○○○이 임의로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1996.5.31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지방법원 95가단 ○○○, 95가단 ○○○, 95가단 ○○○)패소하자 항소중에 1996.7.30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등 20인은 1996.8.12 청구외 ○○○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지방법원판결문, 소취하서, 화해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700,000,000원을 1인당 35,0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이 청구외 ○○○과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1998.4.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등 20인에게 700,000,000원을 주었으므로, 이는 청구외 ○○○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어 청구인등 20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분배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외 최형섭이 친척인 청구인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쟁점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심 99경 8, 1999.6.10, 국심 99경 656, 1999.5.3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