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46 선고일 1999.11.17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46(1999.11.l7) 년도분 증여세 9건 68,351,220원중 1996.9.6 증여가액 을 69,835,120원 (212,835,120원-143,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6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경상북도 ○○○군 ○○○읍 ○○○리 ○○○외 4필지 공장용지 7,596.69㎡ 및 건물 5,32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1,962,685,880원중 539,216,84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다 하여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6, 1997년도분 증여세 9건 68,351,220원(별첨내역)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아 현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를 사장으로 하고 청구외 ○○○를 운영담당이사로 하여 공장시설을 인수가동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국세청에 진술한 내용은 타인과의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진술서 내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차후 소명할 기회가 있다 하여 날인하여 주었고, 청구외 ○○○과 ○○○주식회사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 청구인이 경락재산 취득시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211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나 청구외 ○○○가 166백만원을 출자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여 공장시설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공장운영을 책임져왔고 청구외 ○○○는 45백만원을 출자하여 1996.9.20부터 1997.2월말까지 생산 및 대외거래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어 211백만원은 청구외 ○○○와 ○○○가 ○○○모방에 출자한 것이고, 또한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시에 모자라는 부분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로부터 120백만원을 차용한 것이며 청구외 ○○○의 퇴직금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현재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중 ○○○리 ○○○ 77평을 분할 매각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차용증등이 없다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 ○○○가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부도로 경매되어 이를 경락받아 직접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 당시 공무원신분으로 재산등록 상 문제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았음이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동으로 위 회사 운영에 참여키로하였다는 청구외 ○○○의 출자금 166,000천원과 청구외 ○○○ 출자금 45,000천원은 동업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뿐더러 ○○○는 오히려 채권 15,000천원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경락받은 기계시설 및 부대시설 일부를 매각하여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방의 재무제표상 기계류 매각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어 매각대금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락받은 부동산의 일부 매각 대금 334,400천원은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금융기관 대출금 28,640천원, 퇴직금 70,000천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연령·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채무 539,216천원을 자력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급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업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의3조 제1항에서 "제29조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만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8.6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95타경 3659)에서 쟁점부동산을 1,880,005,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낙찰허가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경락대금 1,880,005,000원, 취득세 36,047,090원, 등록세 46,638,798원, 합계 1,962,685,88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1,713,803,670원을 차감한 212,835,120원,1996.12.16 납부한 취득세 36,047,090원, 1996.10.31∼1997.7.5 대출금변제 및 이자지급액 290,334,632원등 계 539,216,842원을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금융기관 차입금 1,713,803,670원과 청구외 ○○○ 출자금 166,000,000원 및 청구외 ○○○ 출자금 45,000,000원, 그리고 청구인소유 39,000,000원의 합계 1,963,803,670원으로 쟁점부동산 경락대금과 취득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외 ○○○로부터 차용금 120,000,000원, 남편인 청구외 ○○○의 퇴직금 70,000,000원등 190,955,985원을 차용하여 사용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539,216,84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1996.9.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같은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1,240,000,000원(실제수령액은 1,194,805,17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188,000,000원과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50,000,000원(실제수령액은 330,998,5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외 ○○○의 출자금 166,000,000원과 청구외 ○○○의 출자금 45,000,000원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은행 ○○○지점이 발행한 수표 3매 143,000,000원(4,000,000원권 1매, 29,000,000원권 1매, 110,000,000원권 1매)이 1996.9.6 경락대금으로 ○○○은행 ○○○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주식회사 ○○○은행 ○○○지점 수납타점권 명세서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 타점권수표기입장 출금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은행 ○○○지점의 청구외 ○○○ 구좌에서 1996.9.2 발행 4,000,000원, 1996.8.30 발행 110,000,000원, 1996.8.30 발행 29,000,000원이 경락대금으로 ○○○은행 ○○○지점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동업약정서(1996.9.5)에도 청구외 ○○○가 166,000,000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가 출자하였다는 166,000,000원중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143,000,000원은 청구외 ○○○의 출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의 출자금 45,000,0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신용금고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남편퇴직금 70,000,000원을 1997.7.5 차용하여 대출금 이자지급등에 사용하고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퇴직금 차용일은 1997.7.5이고 상환일은 이 건 과세후인 1999.5.10이며, 공장부지 양수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70,000,000원(1999.5.10 60,000,000원, 1999.5.11 10,000,000원)을 직접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713,803,670원 이외에 청구외 ○○○가 출자한 143,000,000원도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539,216,842원에서 청구외 ○○○의 출자금 143,0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세 과세상황 (단위: 원) 수증자 증여자 수증일 증여가액 세 액

○○○ 夫

○○○ 96.9.6 212,835,120 0 96.10.31 17,835,614 1,462,310 96.11.6 5,034,246 688,680 96.11.13 18,430,138 4,315,740 96.12.6 36,047,090 9,567,630 96.12.19 12,753,423 3,382,930 96.12.26 137,640,814 43,835,750 97.4.2 28,640,397 0 97.7.5 70,000,000 5,098,180 계 539,216,842 68,351,2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