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46(1999.11.l7) 년도분 증여세 9건 68,351,220원중 1996.9.6 증여가액 을 69,835,120원 (212,835,120원-143,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6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경상북도 ○○○군 ○○○읍 ○○○리 ○○○외 4필지 공장용지 7,596.69㎡ 및 건물 5,32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1,962,685,880원중 539,216,84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다 하여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6, 1997년도분 증여세 9건 68,351,220원(별첨내역)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급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업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의3조 제1항에서 "제29조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만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8.6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임의경매(95타경 3659)에서 쟁점부동산을 1,880,005,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낙찰허가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경락대금 1,880,005,000원, 취득세 36,047,090원, 등록세 46,638,798원, 합계 1,962,685,88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1,713,803,670원을 차감한 212,835,120원,1996.12.16 납부한 취득세 36,047,090원, 1996.10.31∼1997.7.5 대출금변제 및 이자지급액 290,334,632원등 계 539,216,842원을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금융기관 차입금 1,713,803,670원과 청구외 ○○○ 출자금 166,000,000원 및 청구외 ○○○ 출자금 45,000,000원, 그리고 청구인소유 39,000,000원의 합계 1,963,803,670원으로 쟁점부동산 경락대금과 취득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외 ○○○로부터 차용금 120,000,000원, 남편인 청구외 ○○○의 퇴직금 70,000,000원등 190,955,985원을 차용하여 사용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539,216,84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1996.9.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같은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1,240,000,000원(실제수령액은 1,194,805,17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188,000,000원과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50,000,000원(실제수령액은 330,998,5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외 ○○○의 출자금 166,000,000원과 청구외 ○○○의 출자금 45,000,000원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은행 ○○○지점이 발행한 수표 3매 143,000,000원(4,000,000원권 1매, 29,000,000원권 1매, 110,000,000원권 1매)이 1996.9.6 경락대금으로 ○○○은행 ○○○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주식회사 ○○○은행 ○○○지점 수납타점권 명세서상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 타점권수표기입장 출금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은행 ○○○지점의 청구외 ○○○ 구좌에서 1996.9.2 발행 4,000,000원, 1996.8.30 발행 110,000,000원, 1996.8.30 발행 29,000,000원이 경락대금으로 ○○○은행 ○○○지점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동업약정서(1996.9.5)에도 청구외 ○○○가 166,000,000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가 출자하였다는 166,000,000원중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143,000,000원은 청구외 ○○○의 출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의 출자금 45,000,0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신용금고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남편퇴직금 70,000,000원을 1997.7.5 차용하여 대출금 이자지급등에 사용하고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퇴직금 차용일은 1997.7.5이고 상환일은 이 건 과세후인 1999.5.10이며, 공장부지 양수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70,000,000원(1999.5.10 60,000,000원, 1999.5.11 10,000,000원)을 직접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713,803,670원 이외에 청구외 ○○○가 출자한 143,000,000원도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539,216,842원에서 청구외 ○○○의 출자금 143,0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夫
○○○ 96.9.6 212,835,120 0 96.10.31 17,835,614 1,462,310 96.11.6 5,034,246 688,680 96.11.13 18,430,138 4,315,740 96.12.6 36,047,090 9,567,630 96.12.19 12,753,423 3,382,930 96.12.26 137,640,814 43,835,750 97.4.2 28,640,397 0 97.7.5 70,000,000 5,098,180 계 539,216,842 68,351,2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