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아들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이 그 매각금액으로 새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새아파트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아들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이 그 매각금액으로 새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새아파트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45(1999. 9.20)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15자 30,750,000원으 로 감액경정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185.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3.30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취득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105.72㎡(이하 "쟁점외 ①아파트"라 한다)를 1993.12.30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142.11㎡(이하 "쟁점외 ②아파트"라 한다)를 1995.5.2 각각 등기이전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527,500,000원중에서 12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992.9월경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923,573,750원과 합산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78,37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923,573,75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 19104, 1996.5.2)에 따라 1999.3.15자 120,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액을 30,75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 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 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