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45 선고일 1999.09.20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아들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이 그 매각금액으로 새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새아파트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45(1999. 9.20)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15자 30,750,000원으 로 감액경정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185.4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3.30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취득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105.72㎡(이하 "쟁점외 ①아파트"라 한다)를 1993.12.30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142.11㎡(이하 "쟁점외 ②아파트"라 한다)를 1995.5.2 각각 등기이전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527,500,000원중에서 12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992.9월경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923,573,750원과 합산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78,37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923,573,75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 19104, 1996.5.2)에 따라 1999.3.15자 120,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액을 30,75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외 ①·②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쟁점외 ②아파트에서 거주 하던중 1993.10월 중순경 약 3년 예정으로 미국 ○○○주립대학에 교환교수로 부임하게 되어 쟁점외 ①·②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임대차 및 전세권)을 아버지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아버지가 쟁점외 ②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쟁점외 ①아파트는 청구외 ○○○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미국 체류일정이 변경되어 1994.10월말경 귀국하게 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당시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527,500,000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은 우선 아버지가 대납하기로 하고 아버지의 거래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후, 1995.2.13 전세로 임대하였던 쟁점외 ②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407,5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아버지의 거래은행계좌에 입금시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하였음에도 취득자금중 12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4.9.9 청구외 ○○○으로부터 527,5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아버지 ○○○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5,000,000원, 1994.10.10 중도금으로 200,000,000원 및 1994.10.24 잔금으로 277,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로 쟁점외 ①아파트를 1993.12.30에, 쟁점외 ②아파트를 1995.5.2에 각각 양도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잔금 지급일이 1994.10.24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동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일시 대납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유였던 쟁점외 ②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청구인이 ○○○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407,5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잔액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12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 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 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①·②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527,500,000원중 407,500,000원(쟁점외 ②아파트 처분대금)은 출처가 인정되나 나머지 120,000,000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내역을 보면, 1994.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527,500,000원(1994.9.6 계약금5,000,000원, 1994.10.10 중도금 200,000,000원, 1994.10.24 잔금 277,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1985.1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3.14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 ②아파트를 1995.2.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5.2 청구외 ○○○에게 407,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1982.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11.2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 ①아파트를 1993.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12.3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외 ①아파트의 매수자인 ○○○이 1998.11.13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대금수령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외 ①아파트를 19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인 1993.10.20에 계약금으로 19,000,000원을, 1993.11.20에 중도금으로 81,000,000원을, 그리고 청구인의 친척이 쟁점외 ①아파트에 전세입주함에 따라 당해 전세보증금과 대체하였던 잔금 90,000,000원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1996.10.31에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외 ①·②아파트의 매각대금은 합계 597,500,000원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청구인이 미국에 교환교수로 부임하게 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①·②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권만을 아버지인 ○○○에게 위임하여 그에 따라 ○○○이 쟁점외 ①·②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 쟁점외 ①·②아파트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던 부동산으로서 그 매각대금도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처분권을 위임받은 ○○○이 그 처분대금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금전소비대차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또한, 퇴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보면, 1985.3.1부터 1996.2.29까지 ○○○대학교 ○○○병원 소아과조교수로 근무하였고, 1996.2.26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 소재 ○○○에서 ○○○소아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120,000,000원 정도의 자금조달 능력은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527,500,000원중 쟁점외 ②아파트 양도대금 상당액인 407,500,000원은 그 출처가 확인된다 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120,000,000원은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