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36 선고일 1999.05.28

의제자백에 의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36(1999. 5.28) 4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8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 ○○○ 및 청구인들(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 청구외 ○○○, 청구외 ○○○ 4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992.12.8 청구외 ○○○이 위 쟁점토지 중 ○○○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93.1.29 이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판결에 따라 1992.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4.1 청구인들의 모 ○○○(1994.7.17 사망)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8.10.2 위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19,40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중 위 ○○○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모 ○○○가 취득당시(1978.6.27) 명의수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초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이 자신의 몫 중 1/2만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1986.10.1에 와서 청구외 ○○○과 명의신탁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점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외에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 중 청구외 ○○○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8.6.20 청구인 ○○○, 청구인 ○○○, 청구인들의 모 ○○○, 청구외 ○○○등 4인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 중 위 ○○○ 지분에 대하여 1992.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4.1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합78433, 1993.1.29)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1986.10.1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제2조(신탁의 방법)에 '갑(○○○)은 을(○○○)에게 위 목적물(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일인 1986.10.1에는 이미 쟁점토지가 위 ○○○, ○○○를 포함한 4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은 의미가 없고 1978.6.27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여가 경과한 1986년도에 명의신탁계약을 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의제자백에 의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는 쟁점토지 중 청구외 ○○○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청 구 인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동 ○○○

○○○ 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