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이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구체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이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30(1999. 8.19) �부가가치세 5,358,670원과 1994사업연도 법인세 2,849,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4년 8월부터 12월까 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실업 ○○○과의 거래에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 10,451,286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7.2.26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면서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통상(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실업'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모피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 ○○○실업"이라 한다)에게 1994년 8월부터 12월까지 210,451,796원상당의 모피원단을 무자료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년 5월 사실조사를 하여 무자료매출금액 중 200,001,500원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하면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물산(이하 "청구외 ○○○물산"이라 한다)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잔액 10,451,2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4 청구법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58,670원과 1994.1.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2,849,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과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은 1996.11.19∼1996.12.10 청구외 ○○○실업 ○○○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210,451,786원을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4년 8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과 거래에 있어서 실제매입액은 262,748,000원이고, 세금계산서수수금액은 52,296,214(공급가액)이므로 210, 451,796원을 무자료 매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실업 ○○○의 확인서와 청구외 ○○○실업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262,748,000원(무통장입금표상 입금액은 270,048,220원임)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표 11매(총 12매)를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이 1997.2.26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금액 210,451,796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자료매출금액 210,451,796원 중 200,001,500원은 청구외 ○○○물산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차액인 10,451,286원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물산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매출처가 청구외 ○○○실업임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장가공자료로 청구외 ○○○물산의 관할세무서(ㅇㅇㅇ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우리심판소에서 ㅇㅇㅇ세무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물산은 1998.6.28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00,001,5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먼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금액으로 통보해 온 10,451,796원 중 200,001,500원이 청구외 ○○○물산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물산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실업과 수입대행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있고, 물품대금도 청구외 ○○○실업의 ○○○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물산도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라고 통보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물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실업과의 거래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실업이 청구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 262,748,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실업(52,296,214원)과 주식회사 ○○○물산(200,001,500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252,297,714원을 차감한 10,451,286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내역과 이에 근거한 청구외 ○○○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입금받아 수입을 대행하면서 물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거래관행상 무통장입금액과 매출액이 항상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정기간동안(1994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통장입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실업간의 거래관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단순히 모피원단수입을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처분청에서 이미 청구법인이 청구외 ○○○물산에 교부해 준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공급받은자만 잘못되었다고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처분청이 무통장입금액을 단순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공급가액으로 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되면 그 금액이 277,527,485원(공급가액 252,297,714원, 세액 25,229,771원)이 되어 처분청이 본 무통장입금액262,748,000원(실제 무통장입금액은 270,048,220원임)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실업과의 거래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상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금액 210,451,796원 중 200,001,500원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물산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