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29(1999. 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10.22 청구외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87,713,777원 세액 48,771,37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착오로 잘못 발행되었다고 하여 1998.5.1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8.6.18 경정청구한 세액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가산세 9,745,275원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이의신청 및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5.12.29 단서개정)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