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점매출분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건번호 국심-1999-서-0429 선고일 1999.06.10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29(1999. 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10.22 청구외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87,713,777원 세액 48,771,37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착오로 잘못 발행되었다고 하여 1998.5.1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8.6.18 경정청구한 세액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가산세 9,745,275원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이의신청 및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착오로 지점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지점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제가산세를 납부하고 착오로 과다납부한 본점납부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라고 하나 본점법인이 지점법인의 매출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단순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 48,771,378원에서 가산세 9,754,275원을 공제하고 환급결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점매출분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항에서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당해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5.12.29 단서개정)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10.22 청구법인의 ○○○지점의 사업용고정자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는 1998.6.5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 가산세 13,289,604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48,642,9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 여 줄 것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1998.5.13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경정결정하면서 공급가액의 2%인 9,754,275원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로 결정하여 이를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나머지만 환급한 사실이 1997년2기 결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세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다르게 발행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부가46015-776, 1997.4.10, 같은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