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23(1999. 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년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없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역술업을 영위하면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1997년도의 수입금액을 13,800,000원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 11,178,00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19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