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420 선고일 1999.05.13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20(1999. 5.13) 맛括�1987.9.25 취득한 경상북도 ○○○군 ○○○면 ○○○리 ○○○ 임야 137,257㎡ 중 12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3.28 실지취득가액을 11,991,687원(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991,687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72,168,270원, 취득가액은 18,738,27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대비 20.8%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거래확인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9.2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3.28 실지취득가액을 11,991,687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1,991,687원)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면, 기준시가(18,738,428원) 대비 152.6%로 높은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 대(代) ○○○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과 ○○○의 관계, 매도에 따른 위임여부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이 발행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5,000,000원)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면, 기준시가(72,168,270원) 대비 20.8%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거래확인서 이외에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95.11.18 매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40,000,000원)로 경상북도 ○○○군 소재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