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적법함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20(1999. 5.13) 맛括�1987.9.25 취득한 경상북도 ○○○군 ○○○면 ○○○리 ○○○ 임야 137,257㎡ 중 12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3.28 실지취득가액을 11,991,687원(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