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신축공사대금을 지체하여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간지급조건부 신축공사대금을 지체하여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19(1999. 6.16) 그의 처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외 7필지 지상 위에 "○○○ 타워"(○○○ TOWER,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라는 건물신축공사(부동산임대사업용)를 1992.3.1 착공하여 1995.11.2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청구외 ○○○는 "○○○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각각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간지급대상 공사대금을 약정기일이 지난 1996.2.23 청구외 ○○○건설(주)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개발사업장분 931,427,622원, ○○○산업사업장분 939,462,839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지연이자 중 중간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5.11.2까지의 지연이자 ○○○개발사업장분 851,896,776원(이하 "쟁점1이자"라 한다), ○○○산업사업장분 859,245,899원(이하 "쟁점2이자"라 한다)을 건설자금이자로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9.15 자산소득합산대상자 중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80,61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