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18(1999. 5.24) 93년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운명감정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역술업을 영위하면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귀속 수입금액을 69,000,000원으로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 55,89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1998.9.11자로 1993년도분 1,338,720원, 1994년도분 1,202,920원, 1995년도분 1,303,170원, 1996년도분 1,193,140원 합계 5,037,95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