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16(1999. 4.24) 부가가치세 24,446,430원의 부과처분은 244,465,640원을 대손금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식품(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244,465,64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이 1998.6.22 근저당 선순위자인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가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선순위채권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선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하여 선순위 채권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불공제하고 1998.9.14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4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외상매출채권244,465,640원이 있다는 사실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소유 부동산(○○○구 ○○○동 ○○○, ○○○ 대지 259.8㎡, 대지 219.2㎡)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주)○○○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8.3.16 및 1998.6.22 낙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동 법인에 대하여 1996.11.15 ∼ 1998.4.30까지 총 12건의 307,244,210원의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사실 과 동 법인이 1996.12.31 폐업되었음이 ○○○세무서의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된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국심95서2208, 1995.12.27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관할 법인인 ○○○세무서에서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동 법인은 1996.12.31자로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