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 전의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5년 8월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 전의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5년 8월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98(1999. 8.13) 주 문 ○○○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2,121,6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건물 84.66㎡은 비과세하고, 동 건물의 부수토지 41.51㎡는 과세대상자산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시 ○○○구 ○○○동 ○○○ 건물 84.66㎡, 대지 41.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고시일인 전인 1994.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분양처분고시일인 1994.7.9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1998.9.14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2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일(1994.7.6) 전인 1994.3.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전단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무허가인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바, 무허가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재일 46014-3158, 1994.12.9),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
(3) 한편, 건물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187, 1996.5.4),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대법 92누 12735, 1993.9.14 외 다수임)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6조 의 2에서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67…6의2), 쟁점주택은 분양처분고시가 되지 않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상 사실상 사용승인일인 1993.12.21을 봄이 타당해 보이고,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전의 종전주택 취득일인 1988.6.2부터 양도시점인 1994.3.29 사이에 약5년8월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 양도규정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5년 보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지부분은 1990.12.24 ○○○시로부터 불하받아 쟁점주택의 양도시인 1994. 3.29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보유기간이 약 3년3월에 불과하므로 그 부수토지는 5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할 수 있으나 토지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1전 2213, 1992.4.14 합동회의 및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802, 1991.12.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