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94 선고일 1999.09.0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견적서상에 표기된 업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94(1999. 9.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관광호텔에 발전설비, 위생설비 및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렌탈하고, 1994.1.10 (주)○○○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59,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6.18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6.8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5,08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6 이의신청과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렌탈은 일종의 금융대출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통상 렌탈수요자가 렌탈물품 공급자를 직접 선정하고 사후적으로 렌탈청구를 렌탈회사에 하면 렌탈회사는 자금만을 지원할 뿐이며, 청구법인은 (주)○○○관광호텔에 쟁점설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증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4.1.10 (주)○○○관광호텔과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쟁점설비를 설치장소에 인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청구법인은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설비의 설치작업을 단시일에 완료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1994.1.1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취소하였다가 다시 교부한 점, 청구외법인이 1994.4.15∼6.30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1994.1.10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설비를 실지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발전, 변전기 등 쟁점설비는 전기안전설비로서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청구외법인이 공급할 수 없는 설비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약당일 설치하였다고 믿고 대금을 지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관광호텔에 쟁점설비를 렌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관광호텔에 쟁점설비를 렌탈해 주고 1994.1.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고발조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관광호텔에 쟁점설비가 설치된 사실이나 쟁점설비를 청구외법인이 공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주)○○○관광호텔에 쟁점설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인 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3) 쟁점설비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렌탈물건대금 수령확인서(1994.1.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설비대금으로 청구법인발행 당좌수표(○○○) 988,468,36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당좌수표의 이면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위 수표가 1994.1.11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나, (주)○○○관광호텔이 청구외법인에 발급한 수령증(1994.1.10)에 의하면, "(주)○○○관광호텔이 청구외법인 앞으로 지급된 쟁점설비대금 95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4.3.31까지 공사시공업체에 대금을 지불한 후 1994.4.20까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귀사에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원(1994.4.1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설비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고, 납품내역과 대금수수관계는 아는 바 없으니 수령자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설비대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관광호텔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설비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신고하는 동시에 동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음이 ㅇㅇ세무서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1994.4.15 청구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원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확보차원에서 (주)○○○관광호텔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고 1994.1.1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관광호텔과 쟁점설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외법인과 관계없는 물품이 납품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행정상 처리불가한 것이므로 취하통보되었다"고 통보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1994.4.25) 쟁점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종합하건대, (주)○○○관광호텔에 쟁점설비가 설치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견적서상에 표기된 업태(건설, 실내장식, 가구제작)만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