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86(1999. 5.31) �1996.4.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1,060㎡(이하 청구인 지분(1/2)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81,85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9.1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2,70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서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외토지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어장 및 사슴사육장의 용도로 2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2.1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의 사실확인서, 동 토지에 저수지가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사진 및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1.2.15 명도시 ○○○의 비용으로 설치한 양어장, 사슴농장 시설 일체를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에 대한 요청없이 청구인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외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날인란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아닌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주장과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쟁점외토지에 진입로공사와 사슴목장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법 제90조 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위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1,51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5,174㎡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면적등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쟁점외토지의 임대차계약일과는 2개월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대보증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에게 임대하고 25,000,000원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대학 2학년 때까지 과외교사로 번 금원,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 및 조모(祖母) ○○○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수고비조로 받은 금원을 저축한 10,000,000원을 청구인의 군입대시 친지에게 대여하고 받은 3년간의 이자 7,5000,000원 합계 17,5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평소 저축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5.3.10 주식회사 ○○○생명보험에 월보험료 251,800원의 노후복지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한 제1회 보험료 영수증과 1997.7.29 해약시까지 총29회에 걸쳐 7,302,2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생명의 해약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과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명세표 및 조모인 ○○○으로부터 임대료 수금에 대한 수고비조로 매월 400,000원씩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예금거래명세표는 신용카드의 결제구좌로서 동 거래명세표의 입금내역등이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모로부터 수고비조로 월 400,000원씩을 받았다면 동 금액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이 특정저축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0,000,000원을 군 입대시 친지에게 대출하여 주고 3년간의 이자 7,5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7,5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친지에게 대출하였다는 대출금과 이자수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이 30,000,000원을 1993.3.30 주식회사 ○○○투자신탁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시인 1996.3.15 인출한 금액 40,119,656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1996.3.15 ○○○투자신탁 ○○○지점에서 동 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신탁 ○○○지점 대리 ○○○의 사실확인서와 저축금출금표를 제출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된 실명의자의 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명의자의 예금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재산을 취득할 당시 22세의 나이이고 신분이 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통장의 예금액을 자력으로 형성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명의인이 소득의 형성과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전인 1993.3.30 ○○○투자신탁 ○○○지점에 30,000,000원을 예탁한 사실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동 예탁금의 소득형성과정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설령, 동 예탁금의 인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금융거래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토지의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한 금융기관의 거래명세서 및 ○○○투자신탁등의 예탁금에 대한 소득형성과정이 청구인의 연령·재산상태·직업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형성한 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력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