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제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지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제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73(1999.10.13) 증여세 13,102,50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을37,578,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491.28㎡, 건물 1,44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4/5지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 1/5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취득자금중 72,94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9.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3,1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