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임대여부가 불명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지임대여부가 불명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72(1999.11.11) 청구인 성 명 ○○○ 외 8(청구인 내역 별첨) 주 소 ○○시 ○○구 ○○○동 ○○○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채○○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12.12.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1997.6.11. 신고납부세액을 40,121,44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시 ○○구 ○○○동 ○○○ 및 같은 곳 ○○○ 소재 주택 및 점포의 임대보증금 중 91,500천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시 ○○구 ○○○등 3호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14,272천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8.8.5. 청구인들에게 1996년분 상속세 337,51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상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14,272천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1999.2.9. 고지세액을 313,514,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임대차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증빙이 불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어 동 건물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상속개시일이 속한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3) 부동산임대차는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면 대부분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차인들도 임대차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적서류이므로 피상속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 ○○구 ○○○동 ○○○ 자
○○○
○○도 ○○시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송달장소: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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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
○○○
○○도 ○○시 ○○면 ○○○리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