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71(1999. 8.14) 黎竪�평택시 ○○○동 ○○○ 소재 주식회사○○○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대주주 ○○○의 주식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천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4억2천만원에 1997.12.30.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 844,380,000원(14,073원/1주당)과 대가 420,000,000원(7,000원/1주당)과의 차액 424,38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97,33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12.30.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가액을 7,000원으로하여 42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인 14,073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1997.12.30. 현재) 및 계열회사 명단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의 총수이며,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14.29% 소유)로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 사이인 점은 처분청이나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안건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안건회계법인은 상장된 8개 상호신용금고 주식의 "주가대비 자산가치비율"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적용하여 1주당 7,016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7,000원은 정당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과 비교하여 평가하려면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할 법인이 먼저 동일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이어야 할 것이고, 규모도 유사한 상장법인이어야 할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주당순자산가액·주당순손익·매출액 경상이익률 등과 접근하고 있는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인 바, 안건회계법인이 평가한 방법을 보면, 이러한 비교가능성의 입증이 없이 단순히 동일업종의 상장법인이라 하여 8개사를 선택하여 당해 법인들의 시가비율(주가/자산가치)을 단순평균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산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은 실효성이 없다하여 1993.12.31.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폐지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같은 날짜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42,000주를 1주당 7,000원씩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룹총수(양도자)와 계열회사의 사용인(양수자)인 우리사주조합원간의 거래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거나 시가가 반영된 매매실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1997.12.30.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된 특수한 경제여건이 있었으므로 상장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주가가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경제가치와 청구외법인의 내재가치도 하락하였기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1997.12.30.에는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상장법인의 주가가 폭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장법인과 다르며, 비상장법인들의 일반적인 주가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거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청구외법인에 미친 영향의 결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도출하게 되었다는 거증도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주가하락의 개연성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