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1999-서-0371 선고일 1999.08.14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71(1999. 8.14) 黎竪�평택시 ○○○동 ○○○ 소재 주식회사○○○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대주주 ○○○의 주식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천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4억2천만원에 1997.12.30.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 844,380,000원(14,073원/1주당)과 대가 420,000,000원(7,000원/1주당)과의 차액 424,38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97,33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우리사주조합원과 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에 거래가액을 결정하고 동일한 거래가액과 거래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결정시 매매당사자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안건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한 1주당평가액인 7,016원을 근거로 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주식양수도시점인 1997.12.30.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는 경제여건 변화로 상호신용금고 상장 8개사의 1주당 상장주가가 1997년 6월과 7월의 상장종가평균 10,122원에서 1997년 12월 상장종가평균인 3,795원으로 급락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7,000원은 그당시 객관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한 경제가치와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내재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 합당한 시가이다. 상기와 같이 공정한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격과 양수도당시 객관적인 경제가치를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볼 수 있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은 1992.2.28. 35,000주가 거래된 이후 5년 10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이 건 매매시기인 1997.12.30.과 근접한 매매실례가 없으므로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이외에도 같은 날짜에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1만주, 청구외 ○○○에게 1만주,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게 42,000주를 1주당 7,000원씩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것으로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7.9.22. 안건회계법인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의 매매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목적으로 평가하였는 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8개의 상호신용금고의 "주가대비 자산가치비율"을 적용하여 1주당 7,016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평가액을 근거로 1주당 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여 거래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는 ○○○ 계열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양수자인 청구인은 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국세청예규 재삼 46014-1335, 1994.5.17.)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는 반면,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나목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중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 " +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2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공정한 평가기관의 평가액과 경제가치를 근거로 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므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7.12.30.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가액을 7,000원으로하여 42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인 14,073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1997.12.30. 현재) 및 계열회사 명단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의 총수이며,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14.29% 소유)로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 사이인 점은 처분청이나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안건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안건회계법인은 상장된 8개 상호신용금고 주식의 "주가대비 자산가치비율"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적용하여 1주당 7,016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7,000원은 정당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과 비교하여 평가하려면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할 법인이 먼저 동일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이어야 할 것이고, 규모도 유사한 상장법인이어야 할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주당순자산가액·주당순손익·매출액 경상이익률 등과 접근하고 있는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인 바, 안건회계법인이 평가한 방법을 보면, 이러한 비교가능성의 입증이 없이 단순히 동일업종의 상장법인이라 하여 8개사를 선택하여 당해 법인들의 시가비율(주가/자산가치)을 단순평균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산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은 실효성이 없다하여 1993.12.31.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폐지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같은 날짜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42,000주를 1주당 7,000원씩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룹총수(양도자)와 계열회사의 사용인(양수자)인 우리사주조합원간의 거래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거나 시가가 반영된 매매실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1997.12.30.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된 특수한 경제여건이 있었으므로 상장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주가가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경제가치와 청구외법인의 내재가치도 하락하였기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1997.12.30.에는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상장법인의 주가가 폭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장법인과 다르며, 비상장법인들의 일반적인 주가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거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청구외법인에 미친 영향의 결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도출하게 되었다는 거증도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주가하락의 개연성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