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53 선고일 1999.08.18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53(1999. 8.18) 0,656,7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로 2,5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외 2인에 대한 수술대금 3,600,000원(이하 "쟁점수술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55,500,000원의 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8.9.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6,7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55,500,000원 중에서 24,600,000원의 의료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1998.12.21. 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14,263,130원을 감액하여 이를 통보하였음).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인 바, 1995년도에 실리콘 주입으로 인한 유방확대는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실리콘 시술자들도 거의 모두 실리콘 제거수술을 원하였다. 청구인에게도 실리콘 제거 수술대상자들이 단기간에 몰려옴에 따라 청구인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 없어 1995년 7월∼1995년 9월간 청구외 전문의 ○○○을 고용하여 수술업무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위 청구외 ○○○에게 3개월간 보수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및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유방확대 수술에는 반드시 의료소모품인 실리콘 백이 소요되고, 실리콘 백은 전량 수입품인데다가 희소성이 있어서 대금 지급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실리콘 백 구입대금 6,400,000원(1995.5.11∼1995.9.28.간 청구외 ○○○외 7인에게 실리콘 백 삽입 시술함)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 환자는 청구인에게서 유방삽입물 제거 수술 도중 동맥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충격상태에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입원치료시키고 그 치료비 및 보상비조로 4,5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면, 이에 대응되는 경비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15,000,000원과 실리콘 백 구입대금 6,400,000원 및 청구외 ○○○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및 보상비 4,500,000원 합계 25,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위 ○○○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 비용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 동 ○○○, 동 ○○○의 실리콘 백 제거수술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술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3인을 전혀 모르며 수술을 한 사실이 없어 수술 관련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3인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증빙 제시가 없다 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3인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임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쟁점수술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는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실리콘 백 제거 수술자들인 청구외 ○○○, 동 ○○○, 동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들을 수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수술대금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수술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43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후)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을 1995년 7월부터 1995년 9월까지 고용하고 급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 ○○○의 의사면허증 및 급여 1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위 ○○○의 확인서와 ○○○성형외과에서 마취의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과 동 간호사 ○○○의 확인서 및 ○○○성형외과 입주건물의 주차관리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청구외 ○○○의 위 급료와 관련하여 1999.5.10.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연말정산(1995년도분) 수정(1,500만원 수정)신고서 및 납부(461,910원)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였다면, 적어도 청구외 ○○○의 명의가 기재된 진료기록카드와 위 ○○○의 수술내용이 기재된 수술일정표 등 수술기록일지 등이 없을 수 없는데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를 우리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만으로 청구외 ○○○에게 급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원천징수납부영수증은 이 건 부과처분일인 1998.9.8.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납부(1999.5.10)한 것으로 청구외 ○○○이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위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2) 쟁점금액 중 실리콘 백 구입대금 6,400,000원도 세금계산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에 투입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실리콘백을 언제,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외 ○○○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병원으로 전원되어 1995.5.16∼1995.5.20간 유방삽입물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의 진단서와 청구외 ○○○ 명의의 위 수술에 대한 중간 비용 2,5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수입금액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을 수술하는 도중 위 ○○○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게 한 점이 ○○○병원의 진단서(1999.1.20. ○○○병원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위 수술에 대한 중간비용 2,500,000원의 영수증은 우리심판소에서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수술비용 수령시 수술비용 지급자에게 당초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수술비용 2,500,000원은 청구외 ○○○이 ○○○병원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 ○○○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한 나머지 금액 2,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4,500,000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2,500,000원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과 동 ○○○ 및 동 ○○○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실리콘 백 제거수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술대금인 쟁점수술대금(각 1,200,000원으로 합계 3,600,000원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병원에 비치된 진료상담기록부와 진료차트기록 및 본인비치 수입장부와 온라인 입금내역에 의거 인별 진료내용과 의료비 부담액을 정리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55,500,000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는 조사복명서와 위 진료내역 및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진료내역 및 수입금액검토표와 청구인의 확인서(1998.2.19. 청구인 확인)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1995년 귀속 의료수입 중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인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이 중 청구외 ○○○외 2인의 성명과 수술대금이 기재되어 있음)하여 그 합계액이 55,500,000원이라는 검토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음이 확인된다. 위 청구외 ○○○, 동 ○○○, 동 ○○○ 3인의 수술대금 입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은행 ○○○ 지점 거래통장(계좌번호: ○○○)에서 청구외 ○○○은 1995.5.16. 대전광역시에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외 ○○○은 청구외 ○○○을 착오한 것으로 천안시에서 1995.5.15자에 4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사본(청구인도 처분청에서 당초 ○○○을 ○○○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이의가 없음)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수술을 받았던 유방수술자들의 소송관련내용을 기록한 변호사의 소송서류에 기재된 진료내용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외 2인의 수술사실 및 수술대금 수령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술대금이 아닌 다른 거래와 관련된 금액임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술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