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 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52 선고일 1999.06.04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52(1999. 6.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사업장(○○○컴퓨터)을 둔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116,299,088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7사업년도 결산시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후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1,737,0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16,299,088원 중 94,32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1997.1.4∼97.3.26까지 청구외 ○○○로부터 13회에 걸쳐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고, 그 쟁점금액 중 50,384,000원 상당의 상품은 1997.1.14∼1997.6.29까지 14회에 걸쳐 8개 업체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43,940,000원 상당의 상품은 1997년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외 ○○○의 수첩사본과 거래사실 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견적서, 재고자산평가조정 명세서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외 ○○○의 수첩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사실등 사실상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고 하나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품이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상품이라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사업장(○○○컴퓨터)을 둔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6,299,088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7.1.4∼1997.3.26까지 청구외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임)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부외매입하여 1997.1.4∼1997.6.28까지 청구외 (주)○○○등에 판매하였고, 1997년도에 판매되지 않은 매입상품은 결산시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으므로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가 작성하였다는 수첩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첩사본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컴퓨터 주변기기는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고 1997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이 1,286,706천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등에게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상품이 반드시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