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52(1999. 6.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사업장(○○○컴퓨터)을 둔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116,299,088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7사업년도 결산시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후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1,737,0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사업장(○○○컴퓨터)을 둔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6,299,088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7.1.4∼1997.3.26까지 청구외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임)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부외매입하여 1997.1.4∼1997.6.28까지 청구외 (주)○○○등에 판매하였고, 1997년도에 판매되지 않은 매입상품은 결산시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으므로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 ○○○가 작성하였다는 수첩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첩사본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컴퓨터 주변기기는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고 1997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이 1,286,706천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등에게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상품이 반드시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