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판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49 선고일 1999.08.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의 건물신축당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9(1999. 8.1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58.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부터 56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998.6.26.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693.16㎡와 대지 171.2㎡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1998.8.3.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636,32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9. 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 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과세관할권에 있어서 시간적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국세의 과세처분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장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건 결정전통지과정에서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과세처분을 요청하였고, 위 주소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당해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장소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관할세무서장은 처분청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은 당초 계약당시 580백만원이었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의 여러 이유에 의한 변경요구와 공사대금 삭감에 의해 3층 칸막이 공사취소분 15,000,000원(처분청 인정), 공사대금 삭감분 30,000,000원, 그리고, 건축주가 직접 매입한 주차시설 및 레미콘 대금 72,363,709원을 차감한 금액인 462,636,291원만을 실제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565백만원은 102,363,709원만큼 과다산입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업에 대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에 대한 면허없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 또는 거소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는 것인 바(국세청예규 부가 22601-1866, 1987.9.8.),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거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과 하도급업자 중 1인인 청구외 ○○○기업사 ○○○은 당심에서 건축주가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삭감한 내용은 3층 칸막이 공사비 15,000,000원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을 열거하며 이를 삭감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은 3층 칸막이 공사비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토지를 가압류하면서 청구금액을 73,85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이 금액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중 실질적인 잔금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서 이의 산출근거나 건축주와 다툼이 있는 금액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입증서류, 가압류 등기시 및 말소등기시 등기원인이 되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체결한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사도급금액은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를 약정하였고, 건축비는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하며, 임대는 시공자에게 위임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레미콘의 구입대금과 주차설비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내용과 도급금액에 레미콘 구입대금과 주차설비 공사대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건축주가 레미콘 구입대금과 주차설비 공사대금을 당초 약정과 달리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령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당초 공사도급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실지 수령한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다만, 세법이 이 법 제5장 제1절 관할관청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납세지】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제1항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구청으로부터 수집하여 1998.5.19.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1995.2.7.)에 의하면, 공사수급인인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19.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1996.11.19.부터 새로운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주소지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이므로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주소지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도급금액을 근거로 하여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실지 수령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580,000,000원에서 건축주가 확인한 3층칸막이공사비 15,000,000원을 차감한 565,000,000원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매출과세표준을 513,636,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636,32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5.2.7.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580,000,000원이고, 대금은 쟁점건물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1996.7.23.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3층칸막이공사는 불필요하여 15,000,000원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고, 565,000,000원만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며, 사용일자는 1996.6.18.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계약금액 580,000,000원에서 3층칸막이공사 취소분 15,000,000원,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1층 개스시설 설치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대금삭감분 30,000,000원, 건축주인 청구외 ○○○이 자가부담한 공사금액 72,363,709원 등을 차감한 금액인 462,636,291원만을 실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① 3층칸막이공사 취소분 15,000,000원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였고,

② 청구인은 건축주가 1층 개스시설 설치요구를 거절한데 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삭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공사대금 73,850,000원을 받기 위해 1996.7.15. 청구외 ○○○ 소유의 쟁점건물 부수토지를 가압류하여 43,850,000원만을 지급받고, 1997.5.19. 가압류를 말소하였다고 하나, 쟁점건물의 부수토지가 가압류된 사실만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될 뿐 청구인은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③ 또한, 청구인은 주차설비대금과 레미콘대금 72,363,709원(공급가액: 65,785,190원, 세액: 6,578,519원)을 건축주가 자가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차설비를 주식회사○○○기전 이리공장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이 영위하는 사업장(해태인제군납)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공급가액 39,700,000원)과 레미콘을 ○○○주식회사 풍납동공장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공급가액 26,085,19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주차설비와 레미콘대금은 청구인이 지급을 지연하여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주차설비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외 ○○○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차설비와 레미콘 대금을 건축주가 자가부담한 공사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청구외 ○○○, ○○○, ○○○, ○○○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변경내용과 건축주의 공사대금삭감조치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 58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5,0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이 확인한 금액외에는 당초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462,636,291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56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