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45 선고일 2000.03.17

소유권이전등기가 편취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5(2000. 3.17) 1,314,75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는 1994.3.28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77.1㎡ 및 위 지상건물 1,119.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1995.10.1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8.7.31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1,314,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아스팔트 및 석유공드럼 제조업체로서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29년간 근무하고 있는 바, 현재는 ○○○공장장(상무이사급)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청구외 ○○○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리스시설 공급업체로서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대표이사 ○○○ 등과 도모하여 동 ○○○산업 명의로 ○○○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라 한다)로부터 시설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을 ○○○리스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는 1994.2.1 ○○○엔지니어링을 개업하여 ○○○산업과 ○○○리스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면서 자기가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리스자금 28억원을 빼내어 그 중 1,775백만원으로 1994.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형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10.1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외 ○○○는 그의 처인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케 하고 같은 방법으로 리스자금 4,698백만원을 빼내어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557.2㎡ 및 건물 174.72㎡를 22억원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리스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본인과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며, ○○○가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각인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설리스계약서상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4.3.28 쟁점부동산을 ○○○리스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38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는 ○○○산업이 리스이용자로서 상환해야 할 리스자금으로 부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부당한 리스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에 따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계산서의 유통질서를 교란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과 동 리스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과세(실제로 ○○○화학과 관련한 리스자금 4,698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 현재 심사청구 중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세라 함은 국세·지방세·관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은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은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가 ○○○리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외 ○○○는 ○○○리스를 상대로 리스자금대출 2건을 편취하였는 바, 다른 한 건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이미 ○○○ 본인명의로 다른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리스자금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가 편취한 리스자금으로 건물들을 매수한 것은 ○○○리스에서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 간에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첫째, ○○○가 종전부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와 어음할인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음할인보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떼어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청구인을 ○○○리스의 ○○○산업 대출시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으로 청구인은 1995년 7월경 ○○○리스로부터 ○○○산업의 연체금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가 시설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인을 임의로 입보하면서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가 명의신탁을 요구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는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학력이나 직장생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추측이 가능하다. 셋째, 처분청은 ○○○리스가 쟁점부동산에 3,388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리스에 가서 담보설정계약을 해 준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는 것(1994.3.28)과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만 있으면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시한 바와 같이 ○○○가 편취한 자금의 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의 종합소득세는 감소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증가하고, 전체 납부세액면에서도 오히려 증가하였다.

(2)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와 청구인은 친형제로서 ○○○리스의 시설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진술조서 및 리스자금운용회사인 ○○○산업 대표이사 ○○○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신탁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지원의 형사판결문(97고합○○○, ○○○ 병합, 1997.6.13.)을 보면 청구외 ○○○는 ○○○산업 대표이사 ○○○과 결탁하여 ○○○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이 ○○○산업에 시설공급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리스로부터 1994.2.1. 리스자금 2,800백만원을 편취(1994.2.25부터 3.28까지 4회에 걸쳐 인출) 하였고, 위 ○○○산업 건 외에 청구외 ○○○ 본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화학의 명의로도 1994.2.7. 리스자금 4,698백만원을 편취한 자로서 1997.6.13. ○○○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로부터 징구한 진술조서를 보면 ○○○는 ○○○화학에게 기계공급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로부터 편취한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다른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리스로부터 ○○○산업의 리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리스자금 인출을 위하여 요식행위로 발행한 것으로 환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청구외 ○○○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영업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는 1993.4.30부터 1997.5.26까지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약속어음 할인을 하였고, 어음거래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94.3.28(매매원인일: 1994.3.19)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5.10.13(매매원인일: 1995.9.1)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는데, ○○○리스가 1994.3.28(원인일: 1994.3.26) 채무자를 ○○○산업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388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5.10.21 해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로 ○○○에 소재한 ○○○필적감정원 감정인 ○○○의 1999.9.13자 필적감정서(중인감 제○○○호)를 보면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리스의 시설리스계약서상 필체는 청구외 ○○○의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어음거래약정서상의 필체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편취한 리스자금과 관련하여 ○○○리스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에 대한 전시 사기죄 형사판결문을 보면 ○○○가 ○○○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산업 ○○○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 대표이사인 ○○○본인이 운영자금 6∼7억원 정도가 필요하였는 바, ○○○와 ○○○리스 대리 ○○○로부터 ○○○를 리스공급자로 하였다는 것으로 ○○○리스와의 시설리스계약서는 위 ○○○의 요청으로 ○○○리스 영업부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청구인)을 세웠으나 ○○○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최초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청구외 ○○○로 하였다가 이후 ○○○가 자금추적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친형인 청구인 명의로 하자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최초 매매계약당시 그 자리에는 매도인인 본인 ○○○와 그의 처, ○○○ 및 리스회사 직원이라는 ○○○대리가 참석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혀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리스가 청구외 ○○○등을 상대로 고소할 당시 이를 담당한 ○○○리스의 과장인 청구외 ○○○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가 이 건 ○○○산업의 리스자금을 편취할 당시 영업부 대리인 ○○○와 차장인 ○○○는 리스자금 대출신청을 받아 상담하면서 리스이용자의 사업계획서 및 신용상태, 채권담보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재를 받고 이후 리스물건의 설치현황까지 확인한 후 리스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부장이 공석중으로 차장인 ○○○가 심사보고서의 최종 작성책임자로서 ○○○등의 리스자금편취사건을 공모하였기에 대리 ○○○와 함께 고소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1994.3.28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매매원인일은 1994.3.19(접수번호는 제○○○호)로 되어 있으며, 동 일자에 ○○○리스가 채무자를 ○○○산업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매매원인일은 1994.3.26(접수번호는 제○○○호)로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의 부동산등기접수장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은 ○○○과 ○○○로, 근저당권설정 신청인은 ○○○리스와 ○○○으로 되어 있으며, 법무사 ○○○이 신청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등기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일자와 근저당권설정일자가 1994.3.28로 동일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이 ○○○리스에 담보로 제공될 당시 담보제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이 1994.3.26으로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2일전인 바, 이는 ○○○리스가 근저당권 설정에 관계되는 서류를 먼저 갖추어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는 증거이고, ○○○리스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거액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리스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대출전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리스가 검찰에 제출한 리스자금지급경위서를 보면 ○○○산업의 리스자금 신청서는 1994.3.15 접수되었는데, 1994.3.24 ○○○산업 대표이사 ○○○이 소유자가 ○○○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리스에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의뢰하였고, 1994.3.28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 이미 ○○○리스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편취한 리스자금과 관련하여 ○○○리스에 제공할 부동산 담보목적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부터 ○○○리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취급하는 등 리스자금담당 실무 대리 ○○○ 및 차장 ○○○가 리스자금 편취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조사등에 의하여 드러나고 있으며, 청구외 ○○○가 ○○○리스에서 또 다른 리스자금을 편취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편취한 리스자금으로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이고, 전시한 ○○○지방법원 ○○○지원의 형사판결문(97고합○○○, ○○○ 병합, 1997.6.13)이나 검찰의 관련자 진술조서등에서 청구인이 ○○○등의 이 건 리스자금편취에 관여한 것으로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편취리스자금과 관련하여 1994.3.18. ○○○산업과 ○○○리스가 체결한 시설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청구인)의 필체가 청구외 ○○○의 필체라는 ○○○필적감정원 감정인 ○○○의 감정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에도 임대 및 빌딩관리를 직접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청구인이 ○○○리스로부터 1995년 7월경 청구인에게 ○○○산업의 연체금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라는 청구주장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과정에는 ○○○와 ○○○산업 대표이사 ○○○ 및 ○○○리스 대리 ○○○등이 개입된 것으로 ○○○가 ○○○리스로부터 편취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편취한 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나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 점등으로 보아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명의신탁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국심96중 2868, 1996.11.22 및 대법원 95누13531, 1996.5.31 등 다수가 같은 뜻임)된 경우나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등이 없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6경 1096, 1997.7.23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외 ○○○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리스자금편취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와 청구인이 협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