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법인이 부도 이후에도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43 선고일 1999.08.14

타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타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공사진행정도를 초과하여 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3(1999. 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동 ○○○에 지하2층, 지상7층의 상가건물(대지 1,934㎡, 건물 8,851.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을 4,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0,000원)상의 매입세액 450,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36,363,635원, 세액: 313,636,363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 후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9.1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고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부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진척도를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금과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부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영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건축현장의 직원이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도급공사의 30%정도만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금액 전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부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의 신축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과 제3항에서는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8 설립된 청구법인은 1997.2.4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7.9.18 착공신고를 하였고 1997.9.25 청구외법인과 골조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1997.9.30∼1999.3.30, 도급금액: 4,500,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2 청구외 (주)○○○건설과 골조공사 하도급계약(도급금액: 8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1998.5.23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1998.6.2자로 청구외법인은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도급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1998.4.1: 1,363,636,363원, 1998.4.30: 2,181,818,181원, 1998.5.25: 954,545,454원, 계: 4,500,000,000원)를 발행하였고, 1998.7.25 청구법인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매입세액(450,000,000원)을 환급신청하자, 처분청은 1998.9.1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매입세금계산서중 쟁점세액 313,636,363원(1998.4.30, 1998.5.25 수취분)을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음이 건축허가서,공사계약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전액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일부 노무비지급명세서와 부도일 이후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레미콘 납품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부도이후에도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 콘크리트 공사까지(30%공정)는 청구외법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층이후의 공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하도급업체인 (주)○○○건설에 의해 시공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부도후 폐업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쟁점건물의 공사가 불가능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외법인의 부도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부도이후 공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레미콘납품서 등이 사실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금지급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이외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이사로 되어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매출액(3,136,363,636원)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은 용역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도 후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쟁점건물의 공사진행정도를 초과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