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타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공사진행정도를 초과하여 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타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타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공사진행정도를 초과하여 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3(1999. 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동 ○○○에 지하2층, 지상7층의 상가건물(대지 1,934㎡, 건물 8,851.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을 4,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0,000원)상의 매입세액 450,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36,363,635원, 세액: 313,636,363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 후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9.1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고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