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가액과 비교대상 물건의 임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평당 보증금은 비슷하나 평당 월 임대료는 쟁점부동산 임대료가 비교물건지 임대료의 22.9% 수준에 불과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가액과 비교대상 물건의 임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평당 보증금은 비슷하나 평당 월 임대료는 쟁점부동산 임대료가 비교물건지 임대료의 22.9% 수준에 불과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2(1999. 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중 지하1층, 지상1층 및 3층(210평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양행에 저가로 임대하고 있다는 1998.3월 용산세무서에 접수된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임대용역을 시가로 계산하여 1998.6.11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6,61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75,920원 합계 8,95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 및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커피숍 30,000 2,900 그리고 기준이 된 청구외 ○○○에 대한 평당 임대료와 특수관계자인 (주)○○○양행에 대한 평당임대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평당 임대료 비교> (단위: 원) 임 차 인 면 적 임 대 계 약 내 용 보 증 금 월임대료 (주)○○○양행(A) 210 평 476,190 9,524
○○○(B) 70 평 428,571 41,428 A/B, (%) 111.1 22.9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행에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양행이 운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어 시가에 맞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려는 납세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고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하 및 1층, 3층)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행에 임대한 가액과 쟁점부동산 건물 2층을 타인에게 임대한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평당 보증금은 비슷하나 평당 월 임대료는 쟁점부동산 임대료가 2층 임대료의 22.9% 수준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실제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부분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양행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1997년도에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비록 임대료를 일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