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이 아닌 한편,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이 아닌 한편,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0(1999.10.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8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1997년 7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청구법인이 위장으로 매입한 금액 1,059,012,000원을 적출하여 매입세액 105,899,599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1,180,241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0,589,959원을 포함하여 합계 137,669,79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8.8.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 생략) (1995.12.29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3항에는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 7.21∼1997.12.26 14회 파이프외 522,785,000
○○○철강(주)
1997. 7.28∼1997. 8.27 6회 써포트외 202,321,000 (주)○○○산업
1997. 8. 7∼1997. 9.20 12회 합판, 미송 120,035,000
○○○산업(주) 서울
1997. 7.30∼1997. 9.30 5회 태고합판외 213,871,000
○○○철강(주) 37회 1,059,012,000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위장매입금액 1,059,012,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사실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신고된 바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도 아니고 위 표: 1과 같이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