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40 선고일 1999.10.2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이 아닌 한편,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40(1999.10.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1998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1997년 7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청구법인이 위장으로 매입한 금액 1,059,012,000원을 적출하여 매입세액 105,899,599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1,180,241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0,589,959원을 포함하여 합계 137,669,79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8.8.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8.8.19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37,669,790원의 부가가치세액중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7.5.19 설립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제1기에는 매출실적이 없고, 1997년 제2기에는 매출 4,611,230천원 매입 3,764,981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1998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분 매입신고분중 위장매입액 1,059,012,000원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105,899,599원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적은 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시 확인된 사실과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부가 46015-378, 1995.2.2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위장매입금액 1,059,012,000원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 생략) (1995.12.29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3항에는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1998년 7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경상남도 ○○시 ○○○동 ○○○(전주소: 경상남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본인은 부도가 나거나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건설기자재를 구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매각하였으며, 그동안 법인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계속 공급해 오던 강○○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강(주)외 3개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는데 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회수 거래품목 공급가액 공급자명의

1997. 7.21∼1997.12.26 14회 파이프외 522,785,000

○○○철강(주)

1997. 7.28∼1997. 8.27 6회 써포트외 202,321,000 (주)○○○산업

1997. 8. 7∼1997. 9.20 12회 합판, 미송 120,035,000

○○○산업(주) 서울

1997. 7.30∼1997. 9.30 5회 태고합판외 213,871,000

○○○철강(주) 37회 1,059,012,000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위장매입금액 1,059,012,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사실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신고된 바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도 아니고 위 표: 1과 같이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