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소유자가 양도시 소유자임
등기상 소유자가 양도시 소유자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39(1999. 4.15) 1990.5.21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외 2필지 답 1,441㎡, ○○○구 ○○○동 ○○○외 1필지 전 2,797㎡, 같은 동 ○○○외 5필지 답 9,887㎡ 합계 14,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1.27 ○○○공사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2.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0,44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이의신청과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사 경기사업본부장이 추진한 경기도 수원시 ○○○구 ○○○동·○○○동 ○○○에 대한 주택건축사업개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95.7.3보다 10개월 이전인 1994.10.5 건설부고시 제○○○호로 쟁점토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1995.9.6에는 경기도고시 제○○○호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및 승인된 시점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고액인 쟁점토지를 증여하고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등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및 달리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공사에 수용된 시점인 1995.11.27현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