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24(1999. 4.15) 서울특별시 중구 ○○○동 ○○○ 4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2.11 취득하여 1997.11.22 양도하고 1998.5.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9.9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5,6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9 이의신청 및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쟁점부동산이 1987.11.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88.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 1997.11.22 청구외 ○○○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가 다음표와 같은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취득가액① 양도가액② 양도차익(①-②) 비 고 a 실지거래가액 28,500,000 40,000,000 11,500,000 b 기 준 시 가 17,200,744 40,729,900 23,529,156 차 액(a-b) 11,299,256 △729,900 △12,029,156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13,000,000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기준시가 17,200,744원은 너무 낮은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28,5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의 1998.8.10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4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인 청구외 ○○○의 1998.8.11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당사자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그것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