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24 선고일 1999.04.15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24(1999. 4.15) 서울특별시 중구 ○○○동 ○○○ 4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2.11 취득하여 1997.11.22 양도하고 1998.5.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9.9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5,6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9 이의신청 및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사인간에 작성된 양도 및 취득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대금 수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호 가목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부동산이 1987.11.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88.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뒤, 1997.11.22 청구외 ○○○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가 다음표와 같은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취득가액① 양도가액② 양도차익(①-②) 비 고 a 실지거래가액 28,500,000 40,000,000 11,500,000 b 기 준 시 가 17,200,744 40,729,900 23,529,156 차 액(a-b) 11,299,256 △729,900 △12,029,156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13,000,000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기준시가 17,200,744원은 너무 낮은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28,5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의 1998.8.10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4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인 청구외 ○○○의 1998.8.11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당사자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그것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