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처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14 선고일 1999.05.0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14(1999. 5. 7) (내역별지)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4.28 ○○○시 ○○○구 ○○○동 ○○○ 대지 202㎡, 건물 162.15㎡(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청구외 ○○○ 및 ○○○에게 20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0.11.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 208,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7.10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66,8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시 그 용도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토록 결정함에 따라 1998.12.18 과세표준을 78,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9,870,00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76.8.18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할 때부터 아무런 소득원이 없어 자식들인 청구인들과는 별거하였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주택을 얼마에 처분하여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14년간 소유하면서 살고있던 1세대 1주택인 동 주택을 처분한지 7개월만에 사망하였는데 5개월만 더 살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망하였다면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2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또 쟁점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로 사망하였더라도 주택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전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78,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망한지 8년이 지난 후에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바, 피상속인이 미국에 이민 갔고 그곳을 세 번씩이나 왕래한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되는데도 그 여비등 비용도 공제하지 않았고 미국에 갈때도 상당액수의 미화를 환전해 갔다고 하는데 8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려해도 환전사실을 입증할 기록이 없어져서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더라도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실지매매가액 208,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공제한 78,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처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5 (생 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76.8.18 취득한 후 청구외 ○○○등에게 임대하고 1988.11.29 미국으로 이주한 후 1989.7.6 입국하여 1990.4.28 208,000,000원에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1990.5.3 출국하였으며, 그 후 1990.9.20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다가 1990.11.25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에서 사용처가 인정되는 쟁점주택의 임차자인 청구외 ○○○등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8,000,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하여 경정감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피상속인은 미국에 이민가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곧 미국으로 출국하여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처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과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에 대한 것이므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내역 청 구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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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