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14(1999. 5. 7) (내역별지)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4.28 ○○○시 ○○○구 ○○○동 ○○○ 대지 202㎡, 건물 162.15㎡(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청구외 ○○○ 및 ○○○에게 20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0.11.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 208,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7.10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66,8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시 그 용도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토록 결정함에 따라 1998.12.18 과세표준을 78,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9,870,00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5 (생 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76.8.18 취득한 후 청구외 ○○○등에게 임대하고 1988.11.29 미국으로 이주한 후 1989.7.6 입국하여 1990.4.28 208,000,000원에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1990.5.3 출국하였으며, 그 후 1990.9.20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다가 1990.11.25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에서 사용처가 인정되는 쟁점주택의 임차자인 청구외 ○○○등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8,000,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하여 경정감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피상속인은 미국에 이민가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곧 미국으로 출국하여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처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과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에 대한 것이므로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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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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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