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임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양도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13(2000. 4. 1) 勤뼈�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의 소유로 되어있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 잡종지 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 4. 22 ○○○으로부터 청구외 ○○○·○○○(이하 "청구외 ○○○등"이라 한다)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법원판결문 내용등을 살펴 볼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7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308,16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이의신청,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을 보면 73.5.1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73.6.29 매매를 원인으로 73.7.3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74.6.20 매매를 원인으로 74.6.25 ○○○, ○○○ 명의에서 청구외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4.7.19 ㅇㅇㅇ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87.9.15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등기되었으며, 다시 '87.7.14 매매를 원인으로 87.9.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7.8.14 매매를 원인으로 87.9.29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90.5.14 매매를 원인으로 92.4.2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판결문(91가합 8835, 91.12.26)을 보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인이 87.7월경 청구외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이 90.5.14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582분지 388, ○○○에게 582분지 194씩을 매매대금 금 128,04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사람은 청구외 ○○○등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된 것은 소송에 연루된 청구외 ○○○등이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이 소송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 2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되 원리금을 제외한 잔액은 위 ○○○등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소송이 끝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제시는 전혀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외 ○○○등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청구외 ○○○이 대신 부담하여 그 채무에 대한 변제로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1984.1.15 청구인 및 청구외 ○○○등이 청구외 ○○○ 앞으로 작성해 준 합의각서 외에는 청구외 ○○○이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소송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의각서 또한 그 형식이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판결문에 적시된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빙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판결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