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소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취득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소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09(1999.12.30) 8,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중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400㎡와 건물 93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취득가액 688,010,000원중 307,669,49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998.6.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7,51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5 이의신청과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일부분을 친인척인 이모 ○○○와 언니 ○○○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을 차입한 것으로 현재도 차입자금원인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95.7.24 이모인 ○○○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220백만원을 차입하여 토지대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이후 동 대출금의 이자가 높아 시숙인 ○○○ 및 언니 ○○○으로부터의 차입자금으로 대체상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언니 ○○○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건축자금으로 활용 하였는 바, 5천만원은 시아주버니의 자금으로 대체상환 하였으며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차입한 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8.10.1자로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모 ○○○ 명의로 1995.7.24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 220백만원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출금은 1996.7.1 65,172,846원이, 1996.8.31자로 172,496,645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렵고, 언니 ○○○이 1996.6.25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590백만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억원을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550백만원은 언니 ○○○의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모 및 언니로부터의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자금출처를 소명토록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명 하였는 바,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 항목 중 주택양도대금, 대출금, 급여등 233백만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이모 및 언니로부터의 차입금 등 450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 건 고지전 과세적부심 과정에서 이모 명의의 차입금 220백만원이 변제된 사실을 들어 동 변제액에 해당하는 237,669,491원과 언니 명의의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2억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백만원을 공제한 70,000,000원을 합한 307,669,491원을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백만원) 청구인 자금출처 소명 비 고 ⁚주택양도대금 32 ⁚청구인 대출금 50 ⁚급여 등 151 (종전 미술학원보증금 및, 수입등) ⁚대출금(○○○) 50 ⁚이모(○○○)차용금 200 ⁚언니(○○○) 차용금 200 자금출처 인정 (233백만원) 자금출처 불인정 (당초 450 → 최종 308) 계 683백만원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995.4.29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체결하였으므로 동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동 건물은 유치원 및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신축(1995.12.27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3.10.30 ∼ 1994.12.11까지 ○○○시 ○○○구 ○○○지구 ○○○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모명의로 대출 받은 220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구입대금의 납부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공사의 토지대금납입영수증 과 동 납입대금의 출처가 이모의 대출금임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대출금의 이자가 높아 언니 및 시숙인 ○○○의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으로 대체상환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5.7.24 이모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은 자금 220,000,000원을 사용하여 1995.7.25 쟁점부동산의 토지대금으로 204,834,750원을 납부한 사실이 대한주택공사의 입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대출자금의 인출시 사용된 수표 29매(2억원)가 ○○○의 대출계좌에서 인출된 것임을 ○○○상호신용금고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동 수표의 이면에서 ○○○공사서울지사의 소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모 ○○○ 명의로 대출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토지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모 ○○○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220백만원은 1996.8.31자로 전액상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모 ○○○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의 대출 및 상환내역(아래표 참조)을 보면 당초 1995.7.24자로 220백만원(이하 "대출①"이라 한다)을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은 1996.8.31자로 상환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208,000,000원(이하 "대출①"라 한다)이 대출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 명의의 대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대출① 통장 대출② 통장 계좌번호
○○○
○○○ 대출금액 220,000,000원 208,000,000원 대출기간 95.7.24 ∼ 97.7.24
96. 8. 31 ∼ 99.8.31 상환여부 96.8.31자 상환(해약) 97.12.30 상환(해약) 상환내역 96.7.1 65,172,846원 96.8.31 172,496,645원 97.4.26 109,000,000원 97.12.30 99,000,000원 우리심판소에서 동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기관이었던 ○○○상호신용금고에 확인한 바(○○○영업 제30-40, 1999.10.12)에 의하면 1996.8.31자로 대출①의 잔금상환과 대출②의 신규대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대출①의 잔금이 현금대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대출①의 잔금상환일과 대출②의 대출일자가 동일하고, 대출담보 물건도 동일한 것 등으로 보아 대출①과 대출②는 1996.8.31자로 상호대체된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에서는 동 대출금이 차환된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한편, ○○○ 명의의 대출금의 상환현황을 보면 1997.4.26자 변제액 109,000,000원은 언니 ○○○이 동 대출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12.30자 변제액 99,000,000원은 시숙인 청구외 ○○○이 1997.12.27 대출 받은 140,000,000원을 남편인 ○○○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신용금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시숙인 ○○○은 1997.12.27자로 농협(○○○시 ○○○지소)에서 대출 2건 합계 140백만원(60백만원, 80백만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관련 대출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이자율은 17.5%인 점과 시숙인 ○○○명의의 대출금은 각각 11.5%와 13.0%인 점과 청구인이 시숙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송금하고 있는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모 ○○○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숙의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대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간다. 또한,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모 ○○○ 및 언니가 거액의 자금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데 협조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데 당초 이모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대금 정산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고율의 동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니 및 시숙으로부터 이율이 낮은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점 등으로 보건데 이모 명의의 대출금 중 1997.4.26자 109,000,000원의 대체상환의 자금원으로 주장하는 언니 ○○○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대금으로 납부된 204,834,750원은 청구인이 이모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4) 위 사실과 법령을 모두어 보면 이 건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처분청이 당초 자금출처로 인정한 주택양도대금 등 233,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건물임대보증금 130,000,000원과 그리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토지대금납부액 204,834,750원 합계 567,834,750원이 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88,010,00원의 82.5%가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것인 바, 전시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80%이상 소명이 되는 경우 자력취득의 능력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취득자금의 소명내용을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의 체납을 사유로 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의 청구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쟁점(2)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