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중고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중고차 매매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중고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04(1999. 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로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무역,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업을 하고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4월∼6월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세액 25,826,434원을 공제부인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8,234,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