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04 선고일 1999.08.10

중고차 매매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중고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04(1999. 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로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무역,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업을 하고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4월∼6월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세액 25,826,434원을 공제부인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8,234,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수출장려 및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미등록과세사업자의 경우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서울고법 92구14352, 95.10.25, 같은 뜻),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167, 1996.1.26)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 바,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2219, 1996.2.26외 다수,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