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301 선고일 1999.09.0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3개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2개동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01(1999. 9.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99㎡, 주택 96.32㎡ 중 대지 113㎡, 주택 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5.15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의 분할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8.5.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556,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이의신청 및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인 1978년도에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7평 남짓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으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여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후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하게 되어 부분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1997년 5.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등에게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이 매수자들인 청구외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내용을 보면 위 매수자들이 개별적으로 그 취득목적에 따라 일부에게는 대지지분과 건물지분을 함께 양도하고, 일부에게는 대지지분을 양도한 것일 뿐 이를 별개의 특정구획으로 분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데도 처분청은 이를 분할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주택 24.53㎡와 대지 99㎡를 청구외 ○○○에게 120,000,000원, 주택 28.5㎡와 대지 7㎡를 청구외 ○○○에게 8,000,000원, 대지 7㎡를 청구외 ○○○에게 8,00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외 2인에게 지분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소유의 각각 독립하여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3개동의 주택중 2개동과 토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의 이건 주택의 소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68㎡ 중 199㎡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지상에 주택 3개동[27.77㎡(주택 24.53㎡, 창고 및 변소 3.24㎡), 28.50㎡(주택), 40.05㎡(주택 23.61㎡, 변소 16.44㎡)]이 있었으며, 위 3개동의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에 각각 별도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5.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외 ○○○에게는 대지지분 99㎡과 주택 24.53㎡, 청구외 ○○○에게는 대지 지분 7㎡과 주택 28.5㎡, 청구외 ○○○에게는 대지 지분 7㎡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의 위에서 본 이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2개동의 주택은 그 각각이 하나의 주택으로 독립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 2개동의 주택을 양도하고 난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1개동의 주택도 역시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분할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 3202, 1993.8.24 같은뜻임) 또한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양도도 주택 부수토지의 지분양도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