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3개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2개동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3개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2개동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301(1999. 9.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99㎡, 주택 96.32㎡ 중 대지 113㎡, 주택 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5.15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의 분할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8.5.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556,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이의신청 및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의 이건 주택의 소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68㎡ 중 199㎡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지상에 주택 3개동[27.77㎡(주택 24.53㎡, 창고 및 변소 3.24㎡), 28.50㎡(주택), 40.05㎡(주택 23.61㎡, 변소 16.44㎡)]이 있었으며, 위 3개동의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에 각각 별도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5.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외 ○○○에게는 대지지분 99㎡과 주택 24.53㎡, 청구외 ○○○에게는 대지 지분 7㎡과 주택 28.5㎡, 청구외 ○○○에게는 대지 지분 7㎡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의 위에서 본 이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2개동의 주택은 그 각각이 하나의 주택으로 독립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 2개동의 주택을 양도하고 난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1개동의 주택도 역시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분할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 3202, 1993.8.24 같은뜻임) 또한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양도도 주택 부수토지의 지분양도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