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98(1999. 5. 4)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314㎡, 건물 76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12.20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0,000천원, 양도가액 1,52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17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99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5 청구외 ○○○으로부터 1,5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투자금융, ○○○은행저축예금의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매매가액 1,580,000,000원이란 금액은 그 당시 시세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 본인이 판 금액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되며(이하생략)'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액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및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금융자료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20 청구외 ○○○외 1인에게 1,5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위 ○○○의 배우자 청구외 ○○○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쟁점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인 1996.11.7에 30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잔금 1,120,000,000원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융자금 400,000,000원의 상환,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공제액 190,000,000원, 청구인의 빌딩 건설자금으로 53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는 바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