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92 선고일 1999.06.05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92(1999. 6. 5) 함한 상속인들은 1994.10.10 피상속인(청구인의 父: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의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1995.4.8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라 하여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1998.9.1 상속인들에게 1994년도 상속분 상속세 681,55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서울시 ○○○구 ○○○동 ○○○에서 단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래 재일교포로서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1991.8.25부터 사망일인 1994.10.10까지 국내방문이 5회(체류기간 매회 12∼28일)로서 국내 거주기간이 극히 짧아 국내 체류목적이 일시방문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의 처 ○○○은 일본에 주택을 소유하고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인 점과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사망장소가 일본인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로 판단되므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기본통칙 1...(1)에서는 『"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있으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사망전의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인들이 신고한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에서는 주소의 정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 호적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한 사실없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피상속인의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 하며 생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이 1986년∼1990년도 중에는 국내거주기간이 연간 180일∼317일에 달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1년∼1994년도 중에는 연간 국내 체류기간이 13일∼78일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본에서 거주하다 일본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실제 생활근거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을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