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91 선고일 1999.12.09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유상증자이전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91(1999.12. 9) 5,642,9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기업(주) 의 비상장주식 45,100주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주)의 1994.12.31 현재 대차대조 표상의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순자산가액을 1994.10.5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0.5 청구인의 부(父) ○○○(1994.10.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소재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5,100주(비상장 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청구외법인의 1993년말 순자산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995.4.4 증여세 269,298,4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1997.3.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4년말 순자산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998.9.11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5,64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착오로 실제보다 높게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하여 과다납부차액 85,935,924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5,642,9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 1994.11.30 유상증자(40,000주, 288,000,000원)를 실시하여 순자산가액이 증가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행주식수는 증여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10,000주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순자산가액의 산출시점은 1994.12.31이고 발행주식의 적용시점은 1994.10.5이 되어 모순이 있으므로, 19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가액에서 증자금액 288,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하든지, 19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에 1994.12.31 현재의 발행주식수인 150,000주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일(1994.10.5) 이후인 1994.11.30 증자가 실시되어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항목과 부채항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 증자가 있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결산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여일이 속하는 1994년도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은 각 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생략)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의{}총수}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 atop {참작하여{}재무부령이{}정하는{}율}) DIV 2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위의 규정을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5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기 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1993년말 대차대조표등 결산서류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1주당 평가액을 증여주식수인 45,100주에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1994년말 대차대조표등 결산서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쟁점주식 증여당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인 110,000주로 나누어 계산하고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1994년도 결산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1994.10.5 후인 1994.11.30에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발행신주: 40,000주, 주금납입액: 288,000,000원)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가 110,000주에서 150,000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를 위와같이 쟁점주식의 증여일과 1994년도 결산시점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총발행주식수와 자본의 증가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1994년말 대차대조표등 결산서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유상증자이전의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인 110,000주로 나누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110,000주)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1994년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증여일 이후 유상증자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분(유상증자대금납입액 288,000,000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당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1994년도 결산서상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수인 40,000주를 포함한 1994년말 현재의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인 150,000주로 나누어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 주식수는 유상증자이전 시점인 증여일 현재의 주식수인 110,000주를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이후인 1994년말 현재시점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인 1994.10.5 현재의 자산·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명세서 등 결산서류가 없기 때문에 증여시점의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 19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나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순자산가액 평가 기준시점인 1994.12.31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와 총발행주식의 증가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증자이전의 총발행주식수인 110,000주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은 총발행주식수와 순자산가액의 산출시점을 달리함으로써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자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1주당 순자산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쟁점주식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1994.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의 사이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증여주식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본문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류등 회계자료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1994.10.5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