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면적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세대별면적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제1999서 0284(1999. 8.18)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9.11 청구인에게 한 97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38,904,310원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19,83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2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6.7.3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2필지(대지 436.49㎡) 지상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8세대를 1997.3월∼1997.12월 사이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년 제1기 건물분 공급가액 324,202,629원, 1997년 제2기 건물분 공급가액 117,665,291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8.9.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04,310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1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에는『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는『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는『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는『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