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82(1999. 8.13) 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4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대상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에 의약품비와 의료용품비 등 26,921,100원의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과다계상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91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