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81 선고일 1999.06.10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81(1999. 6.10) �법인등기부 등본상 ○○시 ○○구 ○○○동 ○○○에서 의류를 제조·도매하는 주식회사 ○○○상사(1993.3.3 설립·1994년 9월 부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3.3.3∼1993.10.31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3.11.1∼1993.12.31까지는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1993.3.3∼1993.12.31 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고 한다) 매출누락금액 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129,635,248원(이하 "귀속불분명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임을 조사 당시(1994.9.7)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확인받고, 위 귀속불분명 매출누락금액을 199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재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한 후 청구인 해당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13,890,7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 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3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설립시부터 청구외 ○○○이었으며, 청구인은 다만 위 ○○○의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와 거래처인 주식회사 ○○○코리아 이사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관련된 비용지출 사실 또한 없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외 ○○○은 모든 확인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모두 부인하고 서명·날인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외 ○○○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라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던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보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갑종근로소득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의한 인정상여"로 보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거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1인 및 거래처 이사 1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의 항공탑승권, 숙박비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및 증빙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 중 가장 많은 지분으로 주식을 보유하였고 그 주식 보유기간과 재직기간이 일치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근거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득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음과는 관계없이 이 건 처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3.3.3(설립)∼1993.10.31간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다가, 대표이사가 청구외 ○○○으로 변경된 시점인 1993.11.3 사업장이 같은 곳 ○○○동 ○○○로 옮겼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임원으로서 총 주식수의 45%를 출자하였다가 1993.11.1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주식 소유기간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1인과 거래처 이사 1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의 출입국관리카드 및 숙박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갑종 (가)목 및 (다)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 본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매출누락금액을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확인한 후 위 ○○○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청구외법인의 1993 사업연도 귀속불분명 매출누락금액을 129,635,248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귀속불분명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청구인 해당 안분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쟁점금액 113,890,769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의 행방불명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갑종 (다)목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닌, 동조 동항 동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을 전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56, 97.12.2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 2595, 1998.12.31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