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76 선고일 2000.02.12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도 그 가액이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76(2000. 2.12) 돎�상속세 934,261,600원(1998.12.21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45,403,833원이 감액결정됨)의 부과처분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토지 182㎡ 및 같은 곳 ○○○ 소재 토지 2,584㎡, 같은 곳 ○○○ 소재 토지 107㎡에 대하여는 1999.11.8 한국감정원이 1997.1.1을 가격시 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 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6.11.1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7.4.15 자진신고하고, 세액 중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일부는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차액이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8.5.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934,26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1998.12.4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42.3㎡ 및 같은 곳 ○○○ 대지 42.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①토지를 상속개시후 6월내인 1997.2.20 주식회사○○○은행 ○○○지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동 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82㎡, 같은 동 ○○○ 대지 2,584㎡, 같은 동 ○○○ 대지 10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 약 5년전인 1991.10.16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소유주식 지분율 50/100)로 있었던 ○○○케미칼주식회사의 상품 주매입처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 외상매입에 따른 담보용으로 한국감정원이 근저당설정을 위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1997.2.20 주식회사○○○은행 ○○○지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어 청구인들이 동 감정가액을 쟁점②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약 5년전의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후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1997.3.13 계약하여 1997.4.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상속재산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4.1㎡, 같은 동 ○○○ 대지 23.1㎡와 위 양필지 지상건물 79.34㎡(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42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제출시 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계약일자 및 잔금 청산일자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깝고 상속개시 6월내인 1997.2.20 주식회사○○○은행 ○○○지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4.11 양도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인 1995.2.28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아파트(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를 1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제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당시 위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토록 소개한 중개사의 확인서와 같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동 양도금액 중에서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위 ○○○에게 반환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방법이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에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7,330천원의 76.4%에 불과한 ㎡당 5,600천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가하락 요인이 없음에도 그 후 9개월 후인 1997.11.21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당 7,340천원으로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당 7,330천원)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인 1997.2.20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위와 같이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일이 실제 매매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깝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1996.11.1이고,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감정평가액 250,274,000원)일은 1997.2.20이며, 위 부동산은 1997.3.13 매매계약(매매가액 429,000,000원)하여 1997.4.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매매계약일과 감정평가일이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이 매매계약일보다 1개월정도 빠르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당시에 비하여 가격변동으로 실지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실지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시가개념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지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당시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중개사의 확인서 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증빙으로 제시한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를 상속개시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 약 5년전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쟁점②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배제하고 그보다 약 1월 이후 거래된 실지매매가액을 쟁점③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상속세법(1994.12.22 개정된 것, 법률 제4805호)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 1에서 근저당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대통령령 제14862호)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 가액평가 방법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7,330천원, ○○○감정평가법인이 1997.2.20 감정한 감정가액은 ㎡당 5,600천원, 한국감정원이 1997.11.21 상속개시일(1996.11.1)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은 ㎡당 7,340천원이며, 전국 토지 지가의 각 분기별 변동율에 의하면 1996. 4/4분기의 지가변동율은 평균 0.29%로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의 토지(쟁점③토지임)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와 건물이 429,000,000원(토지 ㎡당 9,000천원)에 매매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거래를 통한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방법이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에도 상속개시 후 9개월 후인 1997.11.21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당 7,340천원으로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7,330천원)와 비슷한 가액인 반면, 지가하락 요인이 없음에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19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7,330천원의 76.4%에 불과한 ㎡당 5,600천원임을 알 수 있는 바,

(3)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인 1997.2.20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인 쟁점②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5년전인 1991.10.17 주식회사 ○○○에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감정가액 2,882,25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인 1997.2.20 ○○○은행 ○○○지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2,026,4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한국감정원이 1999.11.8에 1997.1.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은 2,377,740,000원(866,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1990.1.1 1991.1.1 1992.1.1 1993.1.1 1994.1.1 1995.1.1 1996.1.1 1997.1.1 640,000 1,000,000 1,050,000 1,010,000 950,000 852,000 852,000 900,000

(3)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 약 5년전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은 '시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 채권액 등으로 할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결정시에 채무로 공제된 금액은 155,911,858원(공과금: 15,666,390원, 장례비: 5,000,000원. 임대보증금: 155,911,858원)으로 피담보 채권액이 채무로 공제된 사실이 없고,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근저당권설정 당해년도인 1991.1.1기준으로 ㎡당 1,000,000원이고, 상속개시년도인 1996.1.1기준으로는 ㎡당 852,000원으로 지가가 하락된 경우로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 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국심97중 920. 1998.1.30 같은 뜻임)

(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쟁점②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토지의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852천원, ○○○감정평가법인이 1997.2.20 감정한 감정가액은 ㎡당 680천원, 한국감정원이 1999.11.8 상속개시당시보다 1개월 후인 1997.1.1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은 ㎡당 866천원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방법이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에도 상속개시 후 3년 후인 1999.11.8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당 866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당 852천원)와 비슷한 가액인 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79.8%에 불과한 ㎡당 680천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인 1997.2.20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가액 또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평가시 적용한 상속개시 5년전 1991.10.17 주식회사 ○○○에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감정가액 2,882,250,000원 및 1997.2.20 ㅇㅇㅇ은행 ㅇㅇㅇ지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2,026,400,000원은 쟁점②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록 1999.11.8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기는 하나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이 1997.1.1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 추이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환경, 형상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위 감정평가액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쟁점②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일이 실제 매매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깝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1996.11.1이고,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감정평가액 250,274,000원)일은 1997.2.20이며, 위 부동산은 1997.3.13 매매계약(매매가액 429,000,000원)하여 1997.4.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매매계약일과 감정평가일이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이 매매계약일보다 1개월정도 빠르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당시에 비하여 가격변동으로 실지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실지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시가개념에 부합하다고 할 것(국심 95광 3759, 1996.9.5 같은뜻임)이므로 실지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2.28 처분한 쟁점④부동산 처분가액 128,000,000원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동 양도금액 중에서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중개사의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당시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중개사의 확인서 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주 소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미국 뉴저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