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75(1999. 8.12) 1993.1.30 청구인의 자(子)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에게 ○○○도 ○○○시 ○○○동 ○○○ 대지 1,492.9㎡, 건물 69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1993.6.28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연부연납신청하였으며, 1995.5.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588,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5.3.6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1.20 작성한 "증여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과 1992.12.30자로 체결한 증여계약은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이전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6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아 1995.6.27 청구외 ○○○에게 양도할 당시 매매가액인 92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5년분 증여세 588,750,000원을 1998.11.2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외 ○○○은 1993.1.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연부연납신청한 세액을 무납부하여 1995.9.16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634,125,879원을 고지받고, 이에대해 증여세 과세처분전인 1995.3.6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증여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11.15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국심96서○○○호)을 받은 바 있으며, 1997.7.11 대법원판결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합섬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어쩔수없이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증여계약합의해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상속세법기본통칙 85…29-2 및 국심 95중3853, 1996.2.21)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던 쟁점부동산을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