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건번호 국심-1999-서-0269 선고일 1999.09.28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69(1999. 9.28) 23,57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24 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7.7.24 상속세를 신고납부(1998.1.8 수정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대주주로 되어있던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데 대하여,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금액인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한 100,000,000원을 부인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23,57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는 1994.11.8 청구인의 이사임기가 만료되고 1995.3.22 재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1.11.9부터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1997.1.24)한 이후인 1997.1.29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4년 9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면서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동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가업상속공제대상의 요건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18-15...1같은 뜻)인 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22 이사로 재취임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가업상속 요건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자부품 및 금형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1988.11.1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 그의 자 ○○○ 및 자부 ○○○의 지분을 포함하면 전체주식의 점유율이 50%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9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4.11.8 퇴임하였다가 다시 1995.3.22 이사로 취임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997.1.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사의 재취임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사의 재임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1.11.9부터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재임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4.11.8 퇴임하고 1995.3.22 재취임할 때까지 청구인외의 다른 이사가 취임한 사실이 없고, 수원지방법원의 등기신청 해태통지서(1995.4.13)와 과태료 납부영수증(1995.10.20)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기가 1994.11.8 만료되었으나 등기신청 해태로 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1997.1.24) 직후인 1997.1.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결의서(1994.4.13, 1995.4.13), 임시주주총회의사록(1994.6.2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비록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94.11.8 퇴임하고 1995.3.22 재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재임등기의 해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실제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