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68(1999.11.11) 결정고지한 1993년분 상속세 322,613,290원 은 145,000,000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2.20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3.8.16 상속재산가액을 866,170,700원, 상속채무를 64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결산서상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 342,437,589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채무로 신고한 사채 6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1998.8.4 청구인들에게 1993년분 상속세 322,61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채권자 청구외 ○○○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6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임이 차용증명서, 무통장입금증, 피상속인의 통장거래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채무액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전환전 회사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인수자금으로 85,000,000원, 청구외법인의 법인명 변경전 회사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설립자본금으로 10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식신탁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나머지 채무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1991년도에 156,959,148원, 1992년도에 204,478,381원 등을 사용한 사실이 회사 장부(가수금 계정)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리고 동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팔아서 변제하였고, 이 사실이 채무변제 영수증, 이자지급입금표, 등기부등본에 의해 입증되므로 동 채무액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청구외법인(당시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었음)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동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담보권실행 통지를 받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팔아 이를 변제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위 법인은 자산 581,725,748원(이연자산 제외), 부채 1,080,670,767원으로 부채비율이 185%나 되는 자본잠식상태이어서 동 법인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건 보증채무 변제금액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 342,437,589원은 위 법인에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는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생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차용증서를 보면 채무를 1년 이내에 상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담보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이 2년 이상 경과하여 상속인들이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차용증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이자지급사실 및 채무변제사실 등이 불분명하고, 제시된 차용증과 영수증 등을 외관상으로 볼 때 사회통념이나 금전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아 진실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재산중 ○○시 ○○구 ○○○동 ○○○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1.5.9 채권최고액 770,000,000원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5.5.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70,000,000원으로 변경계약된 후 1997.3.21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다음으로 주식회사 ○○○은행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거래장을 보면, 1995.9.5자로 50,000,000원, 1996.3.6자로 35,000,000원, 1996.10.31자로 35,000,000원을 대출받아 1997.3.4자로 위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은 1993.2.20이고,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팔아 이를 변제하였다는 은행대출금 120,000,000원의 대출일은 1995.9.5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부도발생·파산선고를 받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위 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인데 단지 상속개시일 당시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에 기록된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