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59 선고일 1999.06.01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 수입금액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59(1999.12.31) 95년도 귀속분 117,653,470원 및 1996년도 귀속분 75,803,4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자유직업소득자, 연예인)은 1993년-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광고모델전속수입금액 1,426,212,086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8.9.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67,715,930원, 1994년도 귀속분 128,790,690원, 1995년도 귀속분 117,653,470원, 1996년도 귀속분 75,803,440원 등 총389,96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가수·영화배우·탤런트·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종전의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서도 기타소득으로 해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세청예규(소득 46011-1385, 1997.5.20)를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액 자체는 올바르게 신고하였으나 단지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4년간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 31건 1,426,212,086원으로 청구인의 수입 중 78.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일시소득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사실상의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칭만 전속계약금이지 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는 해석상 일시적인 전속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이고, 1997.5.20일자 국세청예규(소득 46011-1385)는 종전예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일 뿐 이를 종전예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전속계약금"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산업주식회사 등 18개사로부터 총31회에 걸쳐 받은 쟁점수입금액(1,426,212,086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특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 자와 동일한 또다른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99경 426, 1999.4.21 같은 뜻). (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18개사와 광고모델 등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회사로부터 총31회에 걸쳐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78.9%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회사와 수회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소득 46011-1385, 1997.5.20)는 종전예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일 뿐 이를 종전예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국세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가 나오기 이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청구인(기타소득으로 신고)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종전의 예규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신뢰한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1185, 1998.11.3 같은 뜻).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에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1,805,993,142원에 대하여 61,832,009원의 세액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70,093,603원의 신고 및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사업+기타) 원천징수세액 신고 (기장) 불성실가산세 비 고 1993 398,428,672 11,863,009 9,553,688 신고 및 기장불성실가산세 1994 539,528,600 29,280,380 15,673,789 〃 1995 500,967,960 13,984,440 27,591,188 신고불성실가산세 1996 367,067,910 6,704,180 17,274,938 〃 계 1,805,993,142 61,832,009 70,093,603 (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또한 신고된 수입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심 98서 669, 1999.3.9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이 포함된 위 수입금액(1,805,993,142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2897, 1999.5.6 같은 뜻). (다) 다만, 개정전 구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정된 소득세법의 규정과는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설령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기장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구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인 1993년도 귀속분 및 1994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개정된 소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1995년도 귀속분 및 199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