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58(1999.1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 ○○○은행(現 ○○○은행,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 등에게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출취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중인 청구외 ○○○등 16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을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1998.8.20 청구법인에게 1993.1.1∼1997.12.31사업년도 법인세 62,816,420원(1993사업년도분 17,054,120원, 1994사업년도분 18,003,660원, 1995사업년도분 14,136,290원, 1996사업년도분 13,622,350원, 1997사업년도분 0원) 및 1994.1.1∼1995.12.31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1,525,240원(1994사업년도분 802,110원, 1995사업년도분 723,13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사용인 각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1995.9.15 사용인 2인 무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53,914,010원, 1,319,02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7인에게 대부한 153,5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이들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으로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관계로 대출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이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취급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외 ○○○외 7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쟁점대출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한 시점까지 하는 것이므로 부과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1993∼1997사업년도분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대출금을 대부받은 청구외 ○○○외 7인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1987.10.30부터 1996.2.29 사이에 청구외 ○○○외 7인에게 신주택 구입자금으로 153,500,000원을 연이율 1%, 후취담보취득 조건으로 신용 또는 보증대출하였으며, 쟁점대출금 취급일 현재 청구외 ○○○외 7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자금차입신청서, 임직원대출 동일인 한도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대출금의 취급현황 (단위: 원) 사용인 쟁점대출금액 대출일 기존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 신주택 취득일 취득일 양도일
○○○ 19,700,000 89.5.16 87.11.24 89.8.31 89.12.11
○○○ 19,400,000 89.3.3 83.2.11 89.4.11 89.2.24
○○○ 20,000,000 92.2.26 85.10.12 92.4.5 92.4.5
○○○ 20,000,000 91.4.25 87.4.7 91.4.30 91.5.1
○○○ 20,000,000 92.4.21 83.2.11 92.8.18 93.5.24
○○○ 14,900,000 87.10.30 84.10.26 87.11.3 87.10.31
○○○ 19,500,000 88.2.22 83.2.11 88.3.28 88.3.30
○○○ 20,000,000 96.2.29 86.4.25 96.3.11 96.2.2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외 7인이 실질적으로는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관계로 쟁점대출금 취급일 현재 기존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잔금청산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대출금 취급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표"상의 대출일은 최초 대출일이 아니고 기한 연장 또는 재약정일로서 최초대출일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최초대출일은 청구외 ○○○외 7인이 기존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일자로서 청구법인은 기존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취급한 사실이 자금차입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쟁점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 1941, 1999.2.5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대출금을 대부한 이후 1997사업년도말까지 이를 회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취급한 시점에서 볼 때, 1993∼1997사업년도의 소득을 경정하여 1998.8.20 이 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그 상태가 존재하는 대출금의 회수시점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