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58 선고일 1999.10.25

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58(1999.1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구 ○○○은행(現 ○○○은행,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 등에게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출취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중인 청구외 ○○○등 16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을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1998.8.20 청구법인에게 1993.1.1∼1997.12.31사업년도 법인세 62,816,420원(1993사업년도분 17,054,120원, 1994사업년도분 18,003,660원, 1995사업년도분 14,136,290원, 1996사업년도분 13,622,350원, 1997사업년도분 0원) 및 1994.1.1∼1995.12.31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1,525,240원(1994사업년도분 802,110원, 1995사업년도분 723,13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사용인 각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1995.9.15 사용인 2인 무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53,914,010원, 1,319,02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7인에게 대부한 153,5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이들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으로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관계로 대출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이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취급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외 7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쟁점대출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한 시점까지 하는 것이므로 부과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1993∼1997사업년도분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에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대출금을 대부받은 청구외 ○○○외 7인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1987.10.30부터 1996.2.29 사이에 청구외 ○○○외 7인에게 신주택 구입자금으로 153,500,000원을 연이율 1%, 후취담보취득 조건으로 신용 또는 보증대출하였으며, 쟁점대출금 취급일 현재 청구외 ○○○외 7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자금차입신청서, 임직원대출 동일인 한도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대출금의 취급현황 (단위: 원) 사용인 쟁점대출금액 대출일 기존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 신주택 취득일 취득일 양도일

○○○ 19,700,000 89.5.16 87.11.24 89.8.31 89.12.11

○○○ 19,400,000 89.3.3 83.2.11 89.4.11 89.2.24

○○○ 20,000,000 92.2.26 85.10.12 92.4.5 92.4.5

○○○ 20,000,000 91.4.25 87.4.7 91.4.30 91.5.1

○○○ 20,000,000 92.4.21 83.2.11 92.8.18 93.5.24

○○○ 14,900,000 87.10.30 84.10.26 87.11.3 87.10.31

○○○ 19,500,000 88.2.22 83.2.11 88.3.28 88.3.30

○○○ 20,000,000 96.2.29 86.4.25 96.3.11 96.2.2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외 7인이 실질적으로는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관계로 쟁점대출금 취급일 현재 기존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잔금청산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대출금 취급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표"상의 대출일은 최초 대출일이 아니고 기한 연장 또는 재약정일로서 최초대출일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최초대출일은 청구외 ○○○외 7인이 기존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일자로서 청구법인은 기존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취급한 사실이 자금차입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쟁점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 1941, 1999.2.5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대출금을 대부한 이후 1997사업년도말까지 이를 회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취급한 시점에서 볼 때, 1993∼1997사업년도의 소득을 경정하여 1998.8.20 이 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그 상태가 존재하는 대출금의 회수시점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