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급주택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52 선고일 1999.10.0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52(1999.10. 1) 發發蚌�○○○구 ○○○동 ○○○, 대지 341㎡ 및 건물(주택) 436.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69.7.24 취득하여 이를 1994.8.2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978,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445,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이 고급주택의 해당요건인 5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45,000,000원으로서 500,000,000원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토지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727,745,520원에 이르고 있고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500,000,000원 이상으로서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5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의 것

  •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근거를 보면, 쟁점주택 중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양도당시 62,795,520원으로서 20,000,000원 이상이고, 건물의 면적도 436.08㎡로서 264㎡ 이상이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부수토지의 가액이 664,950,000원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전체가액(건물 및 부수토지)이 5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727,745,520원(기준시가)에 달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445,000,000원(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서 500,000,000원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 445,000,000원은 기준시가 727,745,520원에 비교하면 그 가액이 6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일반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국심 46830-1015, 1999.8.19),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1999.9.17)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727,745,520원으로서 50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