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38 선고일 1999.10.18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38(1999.10.16) 세 22,64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1.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2,660천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21,930원)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24,132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4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과는 이복형제 사이로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망 ○○○)로부터 생전에 물려받은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지분으로서는 호텔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쟁점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청구인이 ○○○의 주주라는 의미 외에는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어렵게 가격 등 양도조건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거래당사자가 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거래당사자 쌍방이 이복형제라 하여 특수관계를 면할 수 없는 바, 1주당 기준시가 평가액이 24,132원(총액 1,447백만원)인 비상장주식을 1주당 21,930원(총액 1,315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2)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미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는 해당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재일46014-215, 1998.5.25.도 같은 뜻임)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축소된 쟁점주식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라고 하여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은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중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다목은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

② ①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2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이복형제로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은 21,930원으로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4,132원의 90.3%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1주당 차액인 2,20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2)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재정경제부 재산46014-55, 1995.2.15. 참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도 그것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거래이라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8751, 1996.7.26. 참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경위를 요약해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가 1992.12월에 사망한 이후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청구인이 1995년 말경 청구외 ○○○의 대리인이며 ○○○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의사를 밝히고 주당 가액을 27천원(장부가액을 근거로 산출)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은 당시 인근 상장법인인 ○○○호텔의 주당 가액이 10천원에서 15천원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대주주로서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청구외 ○○○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양보가 불가피하여 결국 1996.12.2. 양도가액에 타협하였으며, 대금지급조건도 당초에는 일시불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4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계약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외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는 1995.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의뢰를 받았으나, ○○○의 지분전체가 가족들 소유이고 비상장주식이어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가 어려워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추진하였다고 하며, 양도가액과 대금지불조건 등의 합의가 지연되다가 결국 1996.12.2. 청구외 변호사 ○○○의 사무실에서 ○○○의 대리인인 청구외 ○○○ 이사와 ○○○ 본인 및 청구인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였는지를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자료와 확인서내용 등을 정리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는 혈연상으로는 형제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지등을 보면 이들은 출생지 및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이복형제로 각자의 어머니가 현재에도 생존해 있고, 이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 ○○○ 전 식음료 부장 청구외 ○○○ 등의 확인내용과 (나) ○○사의 1996사업년도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친오빠인 청구외 ○○○의 지분은 각 6%인데 반해 청구외 ○○○의 지분은 12%이고 ○○○의 어머니 청구외 ○○○의 지분은 20%로서 청구인이 ○○○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쟁점주식을 불리한 조건이라도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다)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였다는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협상이 1995.12월에 개시되어 1996.12.2.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일시불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1996.12.21.부터 2000.3.21. 까지 8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