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2년 內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사건번호 국심-1999-서-0235 선고일 1999.12.10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금책임은 납세자에 있는 바, 입증이 부족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35(1999.12. 9) 재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의 부(夫) 및 자(子)들로 1993.11.2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5.22 상속재산 가액 717,785,901원에서 장례비 14,857,760원을 차감한 702,928,14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33,647,066원을 자진신고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1993.1.26 피상속인의 ○○○투자금융 주식회사 ○○○ 예탁금 관리구좌(2-65-○○○)에서 인출한 237,004,994원 중 187,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9.1.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81,607,598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1993.1.26 ○○○투자금융에서 수표로 인출한 187,000,000원 중 167,000,000원인 ○○○은행 ○○○ 지점에 입금되었다가 가명인 청구외 ○○○ 명의로 1993.2.1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피상속인이 가명으로 인출한 것이며 또한 상속인들이 그 돈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출금 237,004,994원중 이미 상속세로 신고된 5천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187,000,000원(수표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평소에 자기 통장을 개설하여 용돈 정도를 찾아 쓰는 줄은 알았지만 재산이나 돈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돈을 관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인출금을 전혀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평생을 주부로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으로는 기업 어음을 사고 팔아 그 돈을 인출하여 타은행에 넣었다가 곧바로 가명으로 인출한 후 그 돈을 또 다른데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전혀 상속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같은 뜻: 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인 바, 첫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투자금융 주식회사 기업어음관리구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1992.2.1.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한 만기일 1992.7.30일자 기업어음(어음번호: ○○○) 191,891,716원을 예탁하여 만기일에 전액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피상속인은 같은날짜에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한 만기일 1993.1.26 일자 기업어음(어음번호: ○○○) 237,004,994원을 예탁하여 만기일에 전액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피상속인은 위 피상속인 구좌에서 인출한 237,004,994원 중 187,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50,004,994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표로 인출된 187,000,000원은 청구외 ○○○은행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가명인 청구외 ○○○ 명의로 현금인출 되었음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넷째, 처분청은 위 현금인출된 50,004,994원은 피상속인의 ○○○투자금융 주식회사(계좌번호: ○○○)로 입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사용처로 인정하였으나, 위 수표로 인출되었다가 가명인 청구외 ○○○ 명의로 현금인출된 쟁점 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부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피상속인 구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같은 뜻: 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인 바, 피상속인은 위 ○○○투자금융 주식회사에 기업어음 관리구좌 개설시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의 기업어음 191,891,716원을 취득하여 예탁한 사실이 있고, 이외의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평가액: 261백만원), 비상장주식(평가액: 347백만원), 예금 및 보험금(가액: 109백만원)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당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이 건 최종 인출자가 상속인이 아닌 가명의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되어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그 금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상속개시 2년 이내이고,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시기와 금액에 제한을 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의 법취지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상속인 청구외 ○○○가 상속개시 2년 이내인 1993.1.26 ○○○투자금융에서 237,004,994원을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중 현금으로 인출한 50,004,994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였고, 수표로 인출한 187,000,000원 중 167,000,000원이 ○○○은행 ○○○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가명인 ○○○ 명의로 현금 인출되어 위 187,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정주부로서 평소 생활행태나 성격으로 보아 쟁점인출금과 같이 많은 금액을 입출금하는 등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상속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사(주)의 비상장법인 주식 9,752주(평가액 347,366,240원), ○○○투자금융(주)에 예금 51,179,661원, ○○○생명보험(주)의 특별적립보험 57,340,000원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인출금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가명인 청구외 ○○○ 명의의 쟁점인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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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3/11 2/11 2/11 2/11 2/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