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금책임은 납세자에 있는 바, 입증이 부족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금책임은 납세자에 있는 바, 입증이 부족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35(1999.12. 9) 재 청구인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의 부(夫) 및 자(子)들로 1993.11.2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5.22 상속재산 가액 717,785,901원에서 장례비 14,857,760원을 차감한 702,928,14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33,647,066원을 자진신고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1993.1.26 피상속인의 ○○○투자금융 주식회사 ○○○ 예탁금 관리구좌(2-65-○○○)에서 인출한 237,004,994원 중 187,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9.1.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81,607,598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쟁점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 청구외 ○○○가 상속개시 2년 이내인 1993.1.26 ○○○투자금융에서 237,004,994원을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중 현금으로 인출한 50,004,994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였고, 수표로 인출한 187,000,000원 중 167,000,000원이 ○○○은행 ○○○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가명인 ○○○ 명의로 현금 인출되어 위 187,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정주부로서 평소 생활행태나 성격으로 보아 쟁점인출금과 같이 많은 금액을 입출금하는 등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상속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사(주)의 비상장법인 주식 9,752주(평가액 347,366,240원), ○○○투자금융(주)에 예금 51,179,661원, ○○○생명보험(주)의 특별적립보험 57,340,000원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인출금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가명인 청구외 ○○○ 명의의 쟁점인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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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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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3/11 2/11 2/11 2/11 2/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