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29(1999. 4.10) �鮎�갹�영등포구 ○○○동 ○○○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유)○○○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9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6건, 공급가액 32,760,684원, 매입세액 3,276,06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5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