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0229 선고일 1999.04.10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29(1999. 4.10) �鮎�갹�영등포구 ○○○동 ○○○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유)○○○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93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6건, 공급가액 32,760,684원, 매입세액 3,276,06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5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누락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청구인등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5.1 개업하여 1994.4.26 폐업하였으며, 1993.7.31부터 1993.12.31까지의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다음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명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계 공급가액 세 액 1993.7.31 소주외 6,126,950 5,569,957 556,993 8.31 〃 2,733,280 2,484,800 248,480 9.28 〃 4,099,920 3,727,200 372,720 10.31 맥주외 7,688,879 6,989,890 698,989 11.30 〃 7,689,128 6,990,117 699,011 12.31 〃 7,698,592 6,998,720 699,872 계 6건 36,036,749 32,760,684 3,276,065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3.1.1∼1993.12.31 기간중 16개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118건, 공급대가 467,072,100원)하였으며 동 매출누락액을 상쇄하기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18개업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149건, 공급대가 481,032,661원)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서류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로부터 징취한 조세범칙사건 전말서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누락하고 동 기간중의 매출누락액을 상쇄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