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주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증권거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환급을 하여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주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증권거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환급을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23(1999. 9. 7) 을 납부하고 1998.2.24 동 세액을 환급 경정청구 한데 대하여 1998.4.16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별지 청구인 ○○○은 1995.5.1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102,0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별지 청구인 ○○○(청구인 ○○○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61,600,000엔(¥)에 매매하기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엔을 받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1995.6.9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74,754,240원을 ○○○ 명의로 납부하고, 증권거래세 3,737,710원을 ○○○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매수자 ○○○가 쟁점주식 매수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은 1997.12.25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해지(공증)하고, 1997.12.31자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으로 환원한 후, 1998.2.24 처분청에 위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1998.4.16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와 연명의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과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규정한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당한 청구인 ○○○은 경정청구는 물론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될 수도 없어 각하한다.
(1) 경정청구대상인지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증권거래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국세기본법 제22조 참조),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 ○○○는 1995.6.5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74,754,240원을 ○○○ 명의로 납부하고, 증권거래세 3,737,720원을 ○○○ 명의로 납부한 후, 청구인들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1997.12.25 해지되어 1997.12.31자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으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법령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74,754,24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9누4789, 1990.3.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행위를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 ○○○는 심사청구를 한 바도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증권거래세 3,737,710원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가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 건 납부 영수증서에 의하면, ○○○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3,737,710원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 日本國 ○○○ 日本國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